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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안내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부산디자인진흥원
  • 등록일2022-04-18 00:00
  • 조회1007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2-04-15 18:12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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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2-82호

2022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안내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2022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세부사업을 통한 집적지(동구 범일동 일대) 패션의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04월 15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장

1. 개 요

  • ㅇ 사 업 명 : 부산 범일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 ㅇ 추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ㅇ 협력기관 : 부산광역시
  • ㅇ 사업목표 : 집적지 소공인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세부사업 지원으로 우수사례 배출 및 사업참여율 확산 등 대안적인 의류제조 소공인 생태계 조성에 기여
  • ㅇ 대 상 : 집적지(동구 범일동 일대) 소공인
    • - 집적지 : 동단위 행정구역에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소공인이 50명 이상 집적되어 있는 지역
      ※ 지원대상지역 : 동구 범일동, 좌천동, 부산진구 범천동, 남구 문현동
    • - 지원 소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표)
      ※ 집적지와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사업승인에 따름

2. 시제품개발지원사업 개요

  • ㅇ 지원내용 : 신제품 개발을 독려하고, 집적지 인근의 소공인 간 협업유도를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신상품 개발에 소요되는 패턴 및 재단공정비, 임가공 공정비 등을 지원
  • ㅇ 지원규모 : 20개사
    • - 32,400,000원 (1,620,000원 × 20개업체)
  • ㅇ 지원방법
    1. ① 신청업체가 제출한 계획서의 제품개발비 사용승인 (센터 → 참여업체)
    2. ② 참여업체의 상품개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참여업체 → 센터)
    3. ③ 자료 검토 후 사업비(시제품개발비)지원 (센터 → 참여업체), 만족도 조사
    4. ④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전후 매출, 고용, 경영환경 등 개선사항 분석

3. 유의사항

  • ㅇ 지원가능내용 : 패턴제작 및 그레이딩비, 원단 재단비, 상품 임가공비, 기타 상품개발비
  • ㅇ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상품에 대한 개발비만 인정되며, 시제품 상품 변경 시 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함
  • ㅇ 참여업체는 시제품 개발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완료 보고서 검증 후 시제품개발비를 공급업체에게 지급함
  • ㅇ 시제품개발비 지원한도액 : 참여업체 별 162만원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선정 취소 및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참여업체 모집안내

  • 모집기간 : 2022. 04. 15.(금) ~ 05. 13.(금), 16:00까지
  • ㅇ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1. ① 이메일 : ttmdrl4561@dcb.or.kr
    2. ② 방문접수 : 부산시 동구 조방로38번길 3-1,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 3층
  • ㅇ 제출서류
    1. ① 지원사업 신청서
    2. ② 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 : 제조/의류, 주소지 : 범일동 일대)
      ※ 지원가능 주소지 : 동구 범일동, 좌천동, 부산진구 범천동, 남구 문현동
    3. ③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주업종 : 의류제조)
    4. ④ 소상공인 확인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5.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홈택스, 민원 24 발급)
    6. ⑥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제출서류 및 각종증빙자료 미비 시 접수불가
  • ㅇ 선정방법
    • - 1차(서류접수)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 2차(선정평가) : 외부 평가위원 3명에 의한 서면평가 및 필요시 대면평가
  • 선정평가일정 : 2022. 05. 16.(월) ~ 05. 20.(금)
  • ㅇ 자격기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 ① 사업장의 위치 : 부산시 동구 범일동 일대
      ※ 동구 범일동, 좌천동, 부산진구 범천동, 남구 문현동
    2. ② 사업종목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③ 사업규모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2019년 ~2021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개발지원사업 비수혜업체 우대
      ※ 체불사업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는 지원불가
  • ㅇ 선정평가 : 외부 평가위원 3명에 의한 신청업체 서류평가 및 필요시 대면평가
  • ㅇ 참여업체 선정결과발표 : 2022. 05. 23.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5. 관련 문의

  • ㅇ 범일 의류제조소공인특화지원센터
    • - 주 소 : 부산시 동구 조방로38번길 3-1,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 3층
    • - 연락처 : 전동헌 센터장, 류아인 매니저 051)631-7220, 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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