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양 LH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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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고양산업진흥원
- 등록일2022-03-14 00:00
- 조회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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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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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산업진흥원 공고 제2022-10호
고양시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모집공고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할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2월
(재)고양산업진흥원장
1. 모집개요
- ㅇ 시설현황
- - 시설개요
시설개요 | 연번, LH 입주단지, 공간규모, 소재지, 모집규모, 입주예정일로 나타낸 표
연번 |
LH 입주단지 |
공간규모 |
소재지 |
모집규모 |
입주예정일 |
1 |
고양삼송 A11-2블록 |
101.98㎡ (전용 101.98㎡, 공용 0㎡) |
덕양구 원흥동 498-9 |
1개사 |
‘22. 3. 31. 부터 |
2 |
고양삼송 A24블록 |
74.48㎡ (전용 71.64㎡, 공용 6.84㎡) |
덕양구 원흥동 507 |
1개사 |
‘22. 3. 31. 부터 |
3 |
고양덕은 A1블록 |
95.48㎡ ※ 47.74㎡ 2개실 (전용 77㎡, 공용 18.48㎡) |
덕양구 덕은동 359 |
2개사 |
‘22. 4. 30. 부터 |
- • 상세도면 필요하신 분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고양시 소재 사회적기업(지정ㆍ인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단,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자격 잔여기간이 상기 입주예정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ㅇ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고일 기준 고양시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단,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입주예정일 기준 자격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상시 종사자 2인 이상(대표자 포함) 일 것(유급근로자 기준 공고월 전월말)
- - 업종제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기관, 단체) 제외]
- • 영업 불가능 업종 : 기존상가 및 보육시설 내 유치 불가능한 업종
- • 상가영업 충돌방지 : 단지 근린상가 내 업종 충돌가능성이 높은 슈퍼, 세탁소, 미용업, 일반식당 등의 영업행위
- • 오염물배출 기관 등 : 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소음발생 등 주택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 • 기타 : 유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봉사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ㅇ 입주기간 : 최초 2년 계약, 1년 단위 3회 연장(최대 5년 입주 가능)
- ㅇ 사용조건 : 임대료 면제
- - 관리비 및 관리비 보증금 별도(LH 내부규정에 따름)
- ㅇ 선정규모
- - 삼송A11-2 블록, 삼송A24블록 각 1개사
- - 덕은A1블록 2개사 (공실 발생시 1개 기업이 2개실 사용 가능)
- ㅇ 우대사항 : 체험, 교육 등 지역 주민이 참여, 할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업 우대
- ㅇ 퇴거기준 안내
- -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당해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 1개월 이내 명도 하여야 함
- • 입주기간 도중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인ㆍ지정 등이 취소되는 경우
-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 사업목적 변경 또는 입주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 표준협약상의 용도제한 또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전기 및 가스, 수도료 등 관리비를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2. 신청접수
- ㅇ 공고일정
- - 공고기간 : 공고일 ~ 3. 16.(수)
- - 접수기간 : 2022. 3. 14.(월) ~ 3. 16(수)
- ㅇ 접수방법 : 이메일(webmaster1@gipa.or.kr) 또는 방문접수
-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93 5층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ㅇ 제출서류
- ➀ 입주신청서 1부
- ➁ 사업계획서 1부
- ➂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정관, 자격인증서(ex. 사회적기업인증서)
- ➃ 법인재무제표 (2020, 2021)
- - (최근 2년, 2년 미만의 경우 당해연도 법인매출증빙자료)
- ➄ 근로자명부, 4대보험 가입확인서
- ➅ 사업추진 실적자료 및 증빙서류
- ➆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 방문 제출 시 위 전체 내용이 담긴 전자파일 1개(USB) 제출
- - 이메일 : webmaster1@gipa.or.kr
▣ 문의 :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31-960-7871
3. 심사개요
- ㅇ 심사방법 : 대면심사(센터 계획에 따라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 - 대면심사 시 PPT 또는 기타 형식으로 발표
- ㅇ 심사일정 : 2022. 3. 22.(화) / 예정
- ㅇ 선정발표 : 2022. 3. 24.(목) / 예정
- ㅇ 선정방식 :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60점 이상 팀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우대사항 해당업체 선정
※ 적격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순위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에 자격이 주어지며, 공실 발생시 타공간 지원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함
- ㅇ 심사기준 : 정성평가(100%)
심사기준 | 구분, 기준, 평가점수로 나타낸 표
구분 |
기준 |
평가점수 |
사업계획서 (60점) |
사회목적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3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의 목적,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여부 |
20 |
공간 활용계획 |
필요성, 활용계획 적합성 |
10 |
사업실적 (30) |
지속가능성 |
안정적 수익모델 여부 |
20 |
사회공헌 |
단지 또는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 |
10 |
우대사항 (10) |
주민참여 |
체험, 교육 등 지역 주민이 참여, 할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10 |
합계 |
100 |
4. 특별유의사항
※ 신청자께서는 반드시 읽어보시고, 계약기간동안 아래 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는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ㅇ 입점자가 사용하는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불법 구조변경, 불법 전대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진흥원에 의하여 직권 계약해지 되오니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입주 후 당초의 사업계획과 다른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거나, 사회적 기업 인증취소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진흥원의 직권으로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 ㅇ 입점자는 입점일(열쇠불출일)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입주전 관리비선수금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점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입점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ㅇ 입점자는 입점 즉시 한전에 전기계량기 명의를 입점자 명의로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전력용량의 증설 등은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 ㅇ 간판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관할 지자체 지침에 맞게 설치하시기 바라며, 건물을 임의로 개축‧증축 또는 신축할 수 없으며, 구조변경 금지, 단지 내 공동부분을 임의 점유하거나 파손하여서는 안됩니다.
- ㅇ 입점자는 소방법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간(옥상, 발코니,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할 수 없으며, 물건 불법 적치, 소음 및 공해 등을 유발하여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 ㅇ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용도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종별 제한면적 초과 시 영업허가 불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ㅇ 인테리어공사 시 발생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은 입점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