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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2022년 고양 LH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모집공고

고양산업진흥원 공고 제2022-10호

고양시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모집공고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할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2월
(재)고양산업진흥원장

1. 모집개요

  • 시설현황
    • - 시설개요
      시설개요 | 연번, LH 입주단지, 공간규모, 소재지, 모집규모, 입주예정일로 나타낸 표
      연번 LH 입주단지 공간규모 소재지 모집규모 입주예정일
      1 고양삼송 A11-2블록 101.98㎡
      (전용 101.98㎡, 공용 0㎡)
      덕양구 원흥동 498-9 1개사 ‘22. 3. 31. 부터
      2 고양삼송 A24블록 74.48㎡
      (전용 71.64㎡, 공용 6.84㎡)
      덕양구 원흥동 507 1개사 ‘22. 3. 31. 부터
      3 고양덕은 A1블록 95.48㎡ ※ 47.74㎡ 2개실
      (전용 77㎡, 공용 18.48㎡)
      덕양구 덕은동 359 2개사 ‘22. 4. 30. 부터
      • • 상세도면 필요하신 분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고양시 소재 사회적기업(지정ㆍ인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단,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자격 잔여기간이 상기 입주예정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고일 기준 고양시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단,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입주예정일 기준 자격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상시 종사자 2인 이상(대표자 포함) 일 것(유급근로자 기준 공고월 전월말)
    • - 업종제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기관, 단체) 제외]
      • • 영업 불가능 업종 : 기존상가 및 보육시설 내 유치 불가능한 업종
      • • 상가영업 충돌방지 : 단지 근린상가 내 업종 충돌가능성이 높은 슈퍼, 세탁소, 미용업, 일반식당 등의 영업행위
      • • 오염물배출 기관 등 : 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소음발생 등 주택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 • 기타 : 유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봉사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입주기간 : 최초 2년 계약, 1년 단위 3회 연장(최대 5년 입주 가능)
  • 사용조건 : 임대료 면제
    • - 관리비 및 관리비 보증금 별도(LH 내부규정에 따름)
  • 선정규모
    • - 삼송A11-2 블록, 삼송A24블록 각 1개사
    • - 덕은A1블록 2개사 (공실 발생시 1개 기업이 2개실 사용 가능)
  • 우대사항 : 체험, 교육 등 지역 주민이 참여, 할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업 우대
  • 퇴거기준 안내
    • -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당해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 1개월 이내 명도 하여야 함
      • • 입주기간 도중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인ㆍ지정 등이 취소되는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 사업목적 변경 또는 입주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 표준협약상의 용도제한 또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전기 및 가스, 수도료 등 관리비를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2. 신청접수

  • ㅇ 공고일정
    • - 공고기간 : 공고일 ~ 3. 16.(수)
    • - 접수기간 : 2022. 3. 14.(월) ~ 3. 16(수)
  • ㅇ 접수방법 : 이메일(webmaster1@gipa.or.kr) 또는 방문접수
    •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93 5층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ㅇ 제출서류
    1. ➀ 입주신청서 1부
    2. ➁ 사업계획서 1부
    3. ➂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정관, 자격인증서(ex. 사회적기업인증서)
    4. ➃ 법인재무제표 (2020, 2021)
      • - (최근 2년, 2년 미만의 경우 당해연도 법인매출증빙자료)
    5. ➄ 근로자명부, 4대보험 가입확인서
    6. ➅ 사업추진 실적자료 및 증빙서류
    7. ➆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 방문 제출 시 위 전체 내용이 담긴 전자파일 1개(USB) 제출
      • - 이메일 : webmaster1@gipa.or.kr

문의 :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31-960-7871

3. 심사개요

  • ㅇ 심사방법 : 대면심사(센터 계획에 따라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 - 대면심사 시 PPT 또는 기타 형식으로 발표
  • ㅇ 심사일정 : 2022. 3. 22.(화) / 예정
  • ㅇ 선정발표 : 2022. 3. 24.(목) / 예정
  • ㅇ 선정방식 :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60점 이상 팀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우대사항 해당업체 선정
    ※ 적격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순위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에 자격이 주어지며, 공실 발생시 타공간 지원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함
  • ㅇ 심사기준 : 정성평가(100%)
    심사기준 | 구분, 기준, 평가점수로 나타낸 표
    구분 기준 평가점수
    사업계획서
    (60점)
    사회목적실현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30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목적,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여부 20
    공간 활용계획 필요성, 활용계획 적합성 10
    사업실적
    (30)
    지속가능성 안정적 수익모델 여부 20
    사회공헌 단지 또는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 10
    우대사항
    (10)
    주민참여 체험, 교육 등 지역 주민이 참여, 할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10
    합계 100

4. 특별유의사항

※ 신청자께서는 반드시 읽어보시고, 계약기간동안 아래 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는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ㅇ 입점자가 사용하는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불법 구조변경, 불법 전대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진흥원에 의하여 직권 계약해지 되오니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입주 후 당초의 사업계획과 다른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거나, 사회적 기업 인증취소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진흥원의 직권으로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 ㅇ 입점자는 입점일(열쇠불출일)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입주전 관리비선수금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점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입점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ㅇ 입점자는 입점 즉시 한전에 전기계량기 명의를 입점자 명의로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전력용량의 증설 등은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 ㅇ 간판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관할 지자체 지침에 맞게 설치하시기 바라며, 건물을 임의로 개축‧증축 또는 신축할 수 없으며, 구조변경 금지, 단지 내 공동부분을 임의 점유하거나 파손하여서는 안됩니다.
  • ㅇ 입점자는 소방법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간(옥상, 발코니,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할 수 없으며, 물건 불법 적치, 소음 및 공해 등을 유발하여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 ㅇ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용도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종별 제한면적 초과 시 영업허가 불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ㅇ 인테리어공사 시 발생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은 입점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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