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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각 사에서는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기준 등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22.3.25.(금)까지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isds@kis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에 따라 ’22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내용 양식 및 정보보호 공시내용 사후검증 동의서를 정보보호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정보보호 공시 담당자 이메일(isds@kisa.or.kr)을 통해 ’22.6.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 공시 이행 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사항 1958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전자공시시스템의 경우, ’22년 5월 말 구축 완료 예정이며 구축 완료 전까지는 정보보호 공시 담당자 이메일(isds@kisa.or.kr)을 통해 접수
※ 사전점검 후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하는 기업은 사후검증 제외 대상이므로 정보보호 공시내용 양식과 회계 및 감리법인에서 발급한 사전점검 확인서 2종(공시용, 조서용) 제출 필요
아울러 정보보호 공시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이행 교육”(4월)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 바랍니다.
※ 교육일정은 3월 말에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 담당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이삭 선임연구원(061-820-1924), 나선화 주임연구원(061-820-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