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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제도 안내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대구문화예술진흥원
  • 등록일2022-03-07 00:00
  • 조회814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2-03-04 15:02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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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제도 안내

대구문화재단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2022. 9. 25.)에 따라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합니다.

□ 2022년 옴부즈만제도 운영개요

  • ㅇ 관할대상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예술지원사업
    2022년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제도 안내의 관할대상 | 구분, 연번, 사업명, 담당팀으로 나타낸 표
    구분 연번 사업명 담당팀
    예술활동 지원사업 1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예술진흥팀
    2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3 기초예술진흥사업
    4 청년예술가 육성지원사업
    5 문화예술 랜선 프로젝트
    6 가창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
    7 대구예술발전소 운영사업 대구예술발전소운영팀
    8 찾아가는 문화마당사업 시민문화팀
    9 아트랩:범어 운영사업 창작‧창업지원팀
    10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1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문화예술교육팀
    2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 ㅇ 관할내용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저해하는 행위
    2022년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제도 안내의 관할내용 | 관련조항, 관련 내용, 고충민원 제기 대상 행위로 나타낸 표
    관련조항 관련 내용 고충민원 제기 대상 행위
    제8조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운영
    • •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9조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심사
    • •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위
    • •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가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 •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는 행위
    제11조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운영
    • •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심사
    • • 예술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투명성‧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거나 선정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
    제13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운영
    • •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행위)
      •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 -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 - 계약과정에서 알게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고충민원 처리절차

  • ㅇ 민원신청 개요
    • - 신청대상 : 2022년 대구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운영과 관련이 있는 자
    • - 신청기간
      • • 심사 관련 민원 : 결과발표일 이후 2주간(발표일 포함 15일)
      • • 운영 관련 민원 : 상시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민원신청서 제출
    • - 신청서식 : 대구문화재단 운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현 게시글 하단 첨부)
    • - 제 출 처 :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 업무 지원팀
      • • 사옥 이전(’22. 3. 25.예정) 이후 제출처 변동 예정
    2022년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제도 안내의 민원신청 개요 | 구분, ’22. 3. 22. 까지, ’22. 3. 23. 이후로 나타낸 표
    구분 ’22. 3. 22. 까지 ’22. 3. 23. 이후
    방문‧우편 제출처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대구문화재단 1층
    문화정책실 옴부즈만 업무담당자 앞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91
    소석빌딩 10층 대구문화재단
    문화정책실 옴부즈만 업무담당자 앞
    팩시밀리 제출처 053-422-1214 추후 공지 예정
    인터넷(전자메일) 제출처 ombudsman@dgfc.or.kr
  • ㅇ 민원처리 개요
    • - 처리주체 :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
    • - 담 당 처 :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 업무지원팀(문화정책실)
    • - 심의기한 : 민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여부(조사, 보완, 각하여부) 심의·결정
      • • 민원인 및 민원 대상부서에 조사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과 통보
    • - 조사기한 : 조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종료
      •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안내
      • • 「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지침」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사의 중지가 결정될 경우 민원인과 민원 대상부서에 조사중지 사유를 즉시 안내
    • - 통보기한 : 조사 종료 후 처리결과(시정, 제도개선 권고 등)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인 및 민원 대상부서에 처리결과 통보
    • - 시정기한 :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획 제출, 60일 이내에 결과 제출
    • - 종결기한 : 민원 대상부서로부터 시정계획 및 시정결과 접수 후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하며, 시정결과 회신 후 민원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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