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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2022. 9. 25.)에 따라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합니다.
□ 2022년 옴부즈만제도 운영개요
구분 | 연번 | 사업명 | 담당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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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지원사업 | 1 |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 예술진흥팀 |
2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 〃 | |
3 | 기초예술진흥사업 | 〃 | |
4 | 청년예술가 육성지원사업 | 〃 | |
5 | 문화예술 랜선 프로젝트 | 〃 | |
6 | 가창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 | 〃 | |
7 | 대구예술발전소 운영사업 | 대구예술발전소운영팀 | |
8 | 찾아가는 문화마당사업 | 시민문화팀 | |
9 | 아트랩:범어 운영사업 | 창작‧창업지원팀 | |
10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 〃 | |
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
1 |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 문화예술교육팀 |
2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 | |
3 |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 〃 |
관련조항 | 관련 내용 | 고충민원 제기 대상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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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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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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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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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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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 |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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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 처리절차
구분 | ’22. 3. 22. 까지 | ’22. 3. 23.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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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 제출처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대구문화재단 1층 문화정책실 옴부즈만 업무담당자 앞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91 소석빌딩 10층 대구문화재단 문화정책실 옴부즈만 업무담당자 앞 |
팩시밀리 제출처 | 053-422-1214 | 추후 공지 예정 |
인터넷(전자메일) 제출처 | ombudsman@dgf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