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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22-64호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및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특허청 고시 제2022-2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2년도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8.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