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및 공개행사 점검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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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식
- 기관명한국문화재재단
- 등록일2022-02-11 00:00
- 조회1759
- 수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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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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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및 공개행사 점검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및 공개행사 점검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1. 사업개요
- ㅇ 사업목적 :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와 공개행사 점검을 통해 종목별 전승활동 상황 파악 및 보존ㆍ전승 자료 구축
- ㅇ 사 업 명
- -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 -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점검
- ㅇ 사업기간 : 2022년 2월 ~ 2022년 12월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최종 사업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 ㅇ 사업범위
- -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 - 대상 : 종묘제례악 등 35종목 보유자(보유단체), 전승교육사 119명
※ 조사 대상은 사망, 명예보유자 전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정기조사 조사위원 섭외 및 조사단 회의(2회/상・하반기)
-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 정산 보고 및 국고 보조금 반납 등(외부 회계감리 포함)
- -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점검
- • 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및 보유단체 184건
※ 대상은 공개행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공개행사 점검위원 섭외 ※ 전 종목 자문위원과 점검위원 겸직 가능
- • 현장 점검 및 진행현황 분기별 보고서 제출
-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촬영(영상ㆍ사진)물 제출
※ 기능 분야 영상촬영 제외. 단, 신규 지정(인정) 종목과 기록화 결과물이 없는 종목은 포함
- • 정산 보고 및 국고 보조금 반납 등(외부 회계감리 포함)
- - 착수‧중간‧결과 보고회 실시
※ 2개 사업을 병합하여 실시 가능
- ㅇ 소요예산
- -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 70,000천원
- -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점검 : 284,000천원
2. 사업공모
-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년 2월 8일(화) ~ 2월 21일(월) 18:00 까지
- ㅇ 접수방법 : 방문(공휴일 및 토․일 제외) 및 등기우편
※ 등기우편 접수인 경우 담당자와 유선 확인
- - 제출처 : 우)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5층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전승기획팀 담당자 박용순 (☎02-3011-2153)
- ㅇ 공모 참가자격
- -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제출서류 : 총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ㅇ 공모 참가신청서
- ㅇ 사업계획서
- ㅇ 법인(단체) 일반현황
- ㅇ 법인(단체) 조직 및 인원 현황
- ㅇ 사업수행인력 인적사항
- ㅇ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해당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ㅇ 선정방법 및 평가 기준
- - 선정방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 평가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를 합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표>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및 공개행사 점검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의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로 나타낸 표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사업기획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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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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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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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사업추진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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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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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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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보조금 집행 능력 |
- • 경비(보조금)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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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합계 |
100 |
※ 평가내용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 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ㅇ 조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2021년 2월 28일(월) 예정
- - 우리 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 대상 법인(단체) 통지
5. 국고보조금 지급
- ㅇ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2회 분할 교부)
6. 사업평가 및 정산
- ㅇ 각 사업별로 예산집행(통장분리)과 결과보고서를 작성
- ㅇ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와 공개행사 점검이 겹치는 종목은 이중정산 불가
- - 예) 정기조사 위원이 공개행사 점검위원인 경우
- ㅇ 사업완료시 60일 이내에 사업실적결과보고서 및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 지출내역에 대한 외부 회계감리를 반드시 실시(경비는 사업비에 포함)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별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전용통장을 사용
7. 기타사항
-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ㅇ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ㅇ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ㅇ 본 공모 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8. 문의처
- ㅇ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전승기획팀 담당자 박용순(☎ 02-3011-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