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주요소식

2022년도 부과금납부의무 면제상영관 공고
  • 키워드 일반(분야) , 영화 , 사업소식
  • 기관명영화진흥위원회
  • 등록일2022-01-26 00:00
  • 조회1421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2-01-21 15:00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부과금납부의무 면제상영관 공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의 단서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의4 제2항에 의거, 전년도 입장권 판매액 실적(직전 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에 따른 부과금 납부 면제상영관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2022년도 부과금 납부의무 면제상영관 명단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첨부내용에는 동조 3항에 따라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부과금 수납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영관은 제외되어 있으니 2022년 부과금 면제상영관 추가 지정을 희망하시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부과금 면제상영관 지정을 위한 증빙(2021년도 상영관의 운영 및 입장권판매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개요 : 2022년 부과금 면제상영관 추가 지정을 위한 증빙 접수
  • ㅇ 대상상영관 : 통합전산망 미 가입 상영관 등
    ※ 전년도 면제상영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도 추가 지정이 필요한 모든 상영관
  • ㅇ 대상증빙 : 2021년도 상영관의 운영 일수 및 입장권판매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예시) 2021년도 월별 부과금 수납내역서, 202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증명 등
  • ㅇ 접수기한 : 2022.1.31. 도착분까지
  • ㅇ 접수방법 : 아래 중 택 1
    1. 1) 전자메일 접수 : kofictax@kofic.or.kr
    2. 2) 팩스 접수 : 02-6971-8525
    3. 3) 우편 접수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5층 재무회계팀
  • ㅇ 문의처 : 재무회계팀 남성현 대리 (051-720-4764)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