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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의 단서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의4 제2항에 의거, 전년도 입장권 판매액 실적(직전 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에 따른 부과금 납부 면제상영관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2022년도 부과금 납부의무 면제상영관 명단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첨부내용에는 동조 3항에 따라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부과금 수납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영관은 제외되어 있으니 2022년 부과금 면제상영관 추가 지정을 희망하시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부과금 면제상영관 지정을 위한 증빙(2021년도 상영관의 운영 및 입장권판매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