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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 제3호에 따라 동법 제105조 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에 대한 공익위원 해석·권고안을 부의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2. 의견접수기간 : 2021년 11월 10일 ~ 2021년 11월 24일(15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통계팀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항목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