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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년 2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공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년 2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도 하반기(10월-12월)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연예술인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5개 장르별 주관처를 통한 지원신청(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

사업개요 사업명 : 2021년 2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를 방지,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21년 하반기(10월-12월)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원기간 : 2021년 10월 - 12월 (3개월) 지원규모 : 총 2,000명(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 - 지원인력 1인 기준, 월 180만원×3개월 ※ 180만원 내 4대보험 근로자 및 사업자 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포함. 실수령액 월145만원 내외 - 선정 단체별 예술인력 1인~5인(개인그룹의 경우 3인 이내)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르별 주관처 :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뮤지컬협회, (사)한국음악협회, (사)한국무용협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청자격 신청대상 : 2021년도 하반기(10월-12월) 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1. 단체 및 2. 개인그룹 단체:단체의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등 제출 개인그룹:1인 이상 개인그룹으로 일정한 공연예술활동 실적 및 활동계획이 있으면 공모 신청 가능 ※ 본 사업은 5개 장르별 주관처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장르별 주관처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사업 : 공연, 워크숍, 영상제작, 레지던스, 리서치, 제작 준비 등 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 활동 - 3개월(‘21.10월-‘21.12월) 활동계획 작성 (ex 공연이 11월에 끝나는 경우, 추가 1개월 활동에 대한 계획 추가 작성) ※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지원 불가 공연예술활동 결과발표 - 활동 결과물 증빙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 -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 발간물,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 추진일정: 신청접수:2021년 8월 9일(월) - 8월 23일(월) 18시 마감 지원심의:2021년 8월 24일(화) - 9월 2일(목) 결과발표:2021년 9월 3일(금) 예정 예술인력 채용 공고 및 선발, 근로계약체결 등:2021년 9월 6일(월) - 9월 30일(목)(* 장르별 주관처 홈페이지 참조) 근무개시(공연예술활동):2021년 10월 1일(금) ~ * 상기 일정은 장르별 주관처 심의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방법 : 장르별 주관처(협‧단체) 접수

연극분야 주관처: (사)한국연극협회(02-744-8055) 바로가기

뮤지컬분야 주관처: (사)한국뮤지컬협회(02-765-7986) 바로가기

음악분야 주관처: (사)한국음악협회(02-2655-3080) 바로가기

무용분야 주관처: (사)한국무용협회(02-744-8066) 바로가기

전통예술분야 주관처: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070-4206-4171) 바로가기

 ※ 본 사업은 5개 장르별 주관처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장르별 주관처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1.8.9.)] : 일자리기획팀 김은유 02-760-4659

게시기간 : 2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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