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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신청(2차) 안내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등록일2021-07-07 00:00
  • 조회6129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1-07-06 16:00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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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신청(2차) 안내

  • ㅇ 신청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정부·공공기관
  • ㅇ 신청기간 : 2021. 7. 5.(월) ~ 7. 30.(금)
  • ㅇ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ㅇ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홈페이지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 기업·기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ㅇ 신청비용 : 중소기업 무료, 대기업·공공기관 신규인증 1,000천원/유효기간 연장·재인증 500천원 ※ 부가세 별도
  • ㅇ 결과발표 : 2021. 12.(예정)
  • ㅇ 문 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3, 9048)/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062-613-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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