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종합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수요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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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식
- 기관명한국인터넷진흥원
- 등록일2021-06-17 00:00
- 조회4549
- 수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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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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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종합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수요기업 모집공고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CT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별 업종 및 IT자산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컨설팅 제공 및 컨설팅 결과 기반 보안솔루션 지원을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ㅇ 지원내용 :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비용 지원
- ㅇ 모집대상 : ICT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 ㅇ 모집기간 : 2021. 6. 14. ~ 2021.10.31(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ㅇ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kisa.or.kr/) 신청
- ① 한국인터넷진흥원(https://www.kisa.or.kr/)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
- ② 종합컨설팅 서비스 신청(화면 중앙)
- ③ 서비스 신청서 및 기타 서류 다운로드
- ④ 전자우편(SMB.consult@krcert.or.kr) 통해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공고문 및 신청페이지 참고
- ㅇ 안내페이지 : 바로가기
- ㅇ 접수 및 문의처
- - 한국인터넷진흥원 : 061-820-1329
- - 운영사 : 02-405-6696, SMB.consult@krcert.or.kr
- ㅇ 유의사항
- - 신청 순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 선정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 신청 시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할 경우, 제외 처리 될 수 있음
- - 종합컨설팅 결과 기반으로 보안솔루션이 지원되므로, 수요기업 임의로 특정 공급 기업 또는 제3자의 제품을 선택·도입할수 없음
- - 중기부(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과기부(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사업, 중소기업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지원사업 등)등의 유사사업에서 보안관련 제품을 지원받은 기업은 중복지원 불가
※ 이외 내용은 사업 공고문에 따름
- ㅇ 신청 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 일반 유흥 주점업
- • 무도 유흥 주점업
- • 기타 주점업
-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 최근 3개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종합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사업, 기본컨설팅 및 SECaaS 도입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