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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0항 및 제11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 ㅇ 신청 단체 :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 ㅇ 주요 내용 : 단매방식 사용료 규정 신설, 영상 부분사용료 규정 및 감면규정 신설 등

2. 의견접수기간 : 2021년 6월 4일 ~ 2021년 6월 18일(15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통계팀 유상희 선임

  • ㅇ 전 화 : 055-792-0082
  • ㅇ 이메일 : deliberation@copyright.or.kr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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