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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0항 및 제11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2. 의견접수기간 : 2021년 6월 4일 ~ 2021년 6월 18일(15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통계팀 유상희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