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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예술진흥원' 후원 명칭사용 신청 안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후원 명칭사용 신청 안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후원 명칭사용 신청 안내

  • ㅇ 신청대상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 4.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ㅇ 승인 대상 행사
    • 1. 진흥원이 예산 또는 인력을 지원하는 행사
    • 2.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등록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3.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문화콘텐츠산업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4. 「경상남도 지역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5. 진흥원장상이 시상되는 행사
    • 6.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ㅇ 신청방법: 첨부된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obin12@gcaf.or.kr)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1. 행사 계획서
    •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 4.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접수 후 10일 이내로 연락을 드립니다.
  • ㅇ 결과보고: 후원명칭 사용 승인 후 행사가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첨부된 '사용 결과서'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obin12@gcaf.or.kr)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1. 행사 결과보고서
    • 2. 기타 특이사항(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 진행에 따른 특이사항)
  • ㅇ 유의사항
    • 1. 행사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이어야 하며 진흥원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적ㆍ종교적ㆍ개인적 목적을 위한 행사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신청서 접수 후에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행사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시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4. 행사 내용이 변경되어서 승인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진흥원으로 연락을 주셔야합니다!
  • ☎ 문의: 055-230-8623(기획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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