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공고(~8.13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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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식
- 기관명한국발명진흥회
- 등록일2021-06-04 00:00
- 조회33298
- 수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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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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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공고(~8.13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ㅇ (선발인원) 8명(발명교육확산 및 기반조성 6명, 공로상 2명)
- ㅇ (포상내용) 2021년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2021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공고의 선발절차
분야 |
인원 |
포상내역 |
상금 |
자격요건 |
특전 |
발명교육확산 및 기반조성 |
6명 |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1명) |
300만원 |
현직교사 |
선진 창의발명교육
국내·외 연수 참가 (취소가능) |
교육부장관상(1명) |
250만원 |
특허청장상(4명) |
200만원 |
공로상 |
2명 |
특허청장상(2명) |
200만원 |
교육공무원, 교장, 교감 등 (교사제외) |
※ 사정에 따라 상금과 특전은 변경될 수 있음.
- ㅇ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발명교육 확산 및 발명문화 조성에 공헌한 자
2021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공고의 자격요건
구분 |
자격 |
발명교육 확산 및 기반조성 분야 |
- • 발명교육활동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발명교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한 현직교사
|
공로상 분야 |
- • 발명교육 연구, 정책제시 등을 통한 발명교육 문화 확산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지닌 자
- • 발명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기여한 실적을 지닌 자
|
※ 자격요건 참고사항
-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①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법 제7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과, ②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
- • 교장․교감․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자
- ㅇ 대상 업적
- - (발명교육확산 및 기반조성 분야) 최근 5년간(‘16. 3. 1 ~ ’21. 2. 28)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공적 모두 포함
* 단, 발명교육 운영실적, 공적기간은 임용일 ∼ ‘21. 2. 28까지 인정
- - (공로상 분야) 기간 제한 없음
- ㅇ 선발절차
2021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공고의 선발절차
후보자접수 |
⇨ |
서류심사(8월) |
⇨ |
공개검증(9월) |
⇨ |
발표심사(10월) |
⇨ |
시상식(11월) |
학교장 및 기관장 |
1차 평가 (공적심사위원회) |
2차 평가 (인터넷공지) |
3차 평가 (공적심사위원회) |
상장 및 상금 수여 |
※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 공개검증 - 발표심사의 3단계 심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