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주요소식

2021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공고(~8.13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한국발명진흥회
  • 등록일2021-06-04 00:00
  • 조회33297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1-06-01 18:09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시기 바랍니다.

2021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공고(~8.13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선발인원) 8명(발명교육확산 및 기반조성 6명, 공로상 2명)
  • (포상내용) 2021년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2021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공고의 선발절차
    분야 인원 포상내역 상금 자격요건 특전
    발명교육확산 및 기반조성 6명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1명) 300만원 현직교사 선진 창의발명교육
    국내·외 연수 참가
    (취소가능)
    교육부장관상(1명) 250만원
    특허청장상(4명) 200만원
    공로상 2명 특허청장상(2명) 200만원 교육공무원, 교장, 교감 등
    (교사제외)
    ※ 사정에 따라 상금과 특전은 변경될 수 있음.
  •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발명교육 확산 및 발명문화 조성에 공헌한 자
    2021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공고의 자격요건
    구분 자격
    발명교육 확산 및
    기반조성 분야
    • • 발명교육활동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발명교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한 현직교사
    공로상 분야
    • • 발명교육 연구, 정책제시 등을 통한 발명교육 문화 확산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지닌 자
    • • 발명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기여한 실적을 지닌 자
    ※ 자격요건 참고사항
    •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①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법 제7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과, ②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
    • • 교장․교감․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자
  • 대상 업적
    • - (발명교육확산 및 기반조성 분야) 최근 5년간(‘16. 3. 1 ~ ’21. 2. 28)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공적 모두 포함
      * 단, 발명교육 운영실적, 공적기간은 임용일 ∼ ‘21. 2. 28까지 인정
    • - (공로상 분야) 기간 제한 없음
  • 선발절차
    2021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공고의 선발절차
    후보자접수 서류심사(8월) 공개검증(9월) 발표심사(10월) 시상식(11월)
    학교장 및 기관장 1차 평가
    (공적심사위원회)
    2차 평가
    (인터넷공지)
    3차 평가
    (공적심사위원회)
    상장 및 상금 수여
    ※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 공개검증 - 발표심사의 3단계 심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