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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직능단체,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을 발굴하여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하는「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에 맞추어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부 인증제란?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
※ 법적근거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4-38호, 2014.4.30)
2. 신청 대상
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4. 문의사항
※ 본 공고문은 2021년 신규 인증기관 모집 공고이며, 기존 인증기간 갱신 공고는 올해 9월 말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