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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하여 고시했습니다. 이에 영화업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업종
□ 지원 기간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전국고용센터 문의처 : https://www.ei.go.kr/ei/html/ems/03.html
그 외 지원내용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세부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