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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안내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하여 고시했습니다. 이에 영화업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업종

  1.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2.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영화제작·배급업,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3. 3)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에 별도 문의

□ 지원 기간

  • ㅇ 2021. 4. 1. ~ 2022. 3. 31.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1. 1) 온라인 : www.ei.go.kr
  2. 2) 방문신청 : 사업체 소재지 고용복지센터 방문 서류작성 및 신청

전국고용센터 문의처 : https://www.ei.go.kr/ei/html/ems/03.html

그 외 지원내용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세부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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