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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0051호]
2021년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지표 증빙서류 제출시 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우리원은 2019년부터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일자리 창출’ 지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증빙서류 준비시 붙임 파일 및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2020년 모두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명부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년 신설기업, 20년 신규 고용발생 기업 등 20년 명부만 제출하는 경우 FAQ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증빙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