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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지표 증빙서류 제출방법 안내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한국콘텐츠진흥원
  • 등록일2021-02-18 00:00
  • 조회70902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1-02-16 15:01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2021-0051호]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지표 증빙서류 제출방법 안내

2021년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지표 증빙서류 제출시 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우리원은 2019년부터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일자리 창출’ 지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증빙서류 준비시 붙임 파일 및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2020년 모두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명부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년 신설기업, 20년 신규 고용발생 기업 등 20년 명부만 제출하는 경우 FAQ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1.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신청] 메뉴 이용
  2. 2. 발급서류 : 총 2개
    1. ① 2019년 고용보험명부(조회기간 : 2019-01-01~2019-12-31)
    2. ② 2020년 고용보험명부(조회기간 : 2020-01-01~2020-12-31)
      ※ 사업자 정보 및 근로자수(연번) 확인이 목적이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마스킹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증빙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김은우 대리(sans@kocca.kr, 061-900-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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