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제1차 기술신탁 대상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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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기술보증기금
- 등록일2021-02-15 00:00
- 조회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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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제1차 기술신탁 대상기업 공모](http://sitehomebos.kocca.kr/crosseditor/binary/images/000020/noti_20210215_1_1.jpg)
2021년 상반기 제1차 기술신탁 대상기업 공모
기술보증기금이 「2021년 상반기 제1차 기술신탁 대상기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요
- 공모기간 : 2021. 2. 1(월) ~ 3.3(수)
- 신탁대상 :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보유 특허권
- 공모방법 : 기술보증기금 가까운 영업점 문의&접수
기술신탁에 따른 혜택
- 기술보호 : 신탁 받은 특허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기대 (소송비용은 기업이 전액 부담)
- 특허관리 :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기술이전 전담조직으로 연구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기술마케팅 지원
- 비용절감 :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70%까지 지원, 지원한도 연간 30만원 (단, 신탁기간 연장시 연차등록료는 기업이 부담)
- 기술이전 :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금의 기술이전 전문영업점인 기술혁신센터에서 기술이전 중개서비스 지원
- 컨설팅 지원 : 신탁기술에 대한 특허전략 컨설팅 비용 지원 (신청기업에 한함), 예산범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 (지원한도 450만원)
기술신탁 진행절차
- STEP 1. 기술신탁 공모시행 (2021년 상반기 2회 실시)
- STEP 2. 영업점에 상담/접수
- STEP 3. 기술신탁 선별평가 (기술보증기금 본점)
- STEP 4. 신탁 계약체결 및 이전등기
신탁 신청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신청 & 접수
※ '21. 5. 6. 이전 도래하는 연차료는 미리 납부 후 신청
- 신탁제외대상 확인 :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보유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기술, 질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술 (기금 IP평가보증 지원 후 설정한 근질권은 가능),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기술, 공동명의의 기술 등 그 외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은 기술
- 신탁수수료 : 연간 30만원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의 경우 연간 15만원)
- 신청기한 : 2021년 3월 3일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 TEL 1544-1120
KIBO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