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0항 및 제113조 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 등 제규정의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2. 의견접수기간 : 2021년 2월 8일 ~ 2021년 2월 24일(17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 전 화 : 055-792-0082
* 이메일 : sophtea@copyright.or.kr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