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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지침 안내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지침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 지역간 이동 등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ㅇ 적용 기간 : 2021년 2.1(0시) ~ 2021년 2.14(24시)까지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 뒤 재판단
  • ㅇ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 지역간 이동 등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ㅇ 적용 기간 : 2021년 2.1(0시) ~ 2021년 2.14(24시)까지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 뒤 재판단
  • ㅇ 대상 지역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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