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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

[공고 제2020-1026호]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

- 문화예술용역의 범위, 유형, 사례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절차 등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문체부 보도자료(2020.12.7.))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방송연예·음악공연·음반및음원제작·만화·웹툰 분야 해당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주요내용]

  1. 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적용 대상>
      • -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 -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 제외>
      •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2. ② 피보험 자격 관리
    • <피보험자격의 구분>
      • -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 일반예술인(1개월 이상)과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으로 구
    • <피보험자격의 신고 의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이중취득 가능
  3. ③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보험료 산정> 예술인 사업주 각 0.8%
    • <예술인의 보수액>
      •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20%) 등을 제외한 금액
      • -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 원(=하한액) 적용
        ※ 단,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 미적용(실제 보수 적용)
    • <고용보험료 지원>
      •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일정소득(215만 원) 미만 예술인 및 사업주 지원
  4. ④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 <실업급여>
      • -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 지급 수준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 지급 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 <출산전후급여>
      • - 수급 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 지급 수준 :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 200만 원, 하한액 60만 원)
      • - 지급 기간 : 출산 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 기관, 안내사항, 연락처로나타낸표
    기 관 안 내 사 항 연 락 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예술인 복지 제도 관련 업무
    ·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업무
    044-203-2718, 2727, 276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
    · 서면계약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02-3668-0258
  • <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기관, 안내사항, 연락처로나타낸표
    기 관 안 내 사 항 연 락 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 4부)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전담 부서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산정 부과
    · 예술인 피보험자격 관리
    02-2097-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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