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한국영상자료원이 시행 중인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
해당 법령에 의해 영화를 제출하시는 제작/배급사(자) 담당자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변경된 기준에 맞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디지털시네마 의무제출 대상포맷 지정
구분 | 제출자료 | |
---|---|---|
변경 전 | 변경 후 | |
디지털시네마 | DSM(원본파일) DCP(상영용파일) 사운드파일 |
DCP 또는 상영/활용용 파일 |
2. 제출보상 단가 기준 변경
구분 | 규격/th> | 보상단가 기준 | 비고 |
---|---|---|---|
디지털시네마 | DCP (상영/활용용 파일) |
10분당 20,000원 | 러닝타임 기준 10분 : 20,000원 30분 : 60,000원 60분 : 120,000원 90분 : 180,000원 120분 이상 : 240,000원(최대) |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도 및 개선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영상자료원 제출담당(02-3153-20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