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주요소식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도 변경 시행 (2021년 1월부터)
  • 키워드 일반(분야) , 영화 , 사업소식
  • 기관명한국영상자료원
  • 등록일2020-12-07 00:00
  • 조회17158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0-12-04 15:44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시기 바랍니다.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도 변경 시행 (2021년 1월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한국영상자료원이 시행 중인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

해당 법령에 의해 영화를 제출하시는 제작/배급사(자) 담당자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변경된 기준에 맞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일 기준)
  • • 대상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 등급분류를 받은 국내영화(의무제출)

1. 디지털시네마 의무제출 대상포맷 지정

  • ㅇ 디지털시네마의 의무제출 대상 포맷을 DCP(상영/활용용 파일)로 지정
  • ㅇ DCP 파일 제출이 불가할 경우, MOV 파일(MOV ProRes 422HQ 이상)로 제출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도 변경 시행 (2021년 1월부터)의 디지털시네마 의무제출 대상포맷 지정 안내
구분 제출자료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시네마 DSM(원본파일)
DCP(상영용파일)
사운드파일
DCP 또는 상영/활용용 파일

2. 제출보상 단가 기준 변경

  • ㅇ 파일 제작이 아닌 DCP 복사에 소요되는 실비 보상
  • ㅇ MOV 파일 제출 시 DCP 보상단가 기준 적용
  • ㅇ 디지털시네마 제출보상 단가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도 변경 시행 (2021년 1월부터)의 디지털시네마 제출보상 단가 | 구분, 규격, 보상단가 기준,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규격/th> 보상단가 기준 비고
    디지털시네마 DCP
    (상영/활용용 파일)
    10분당 20,000원 러닝타임 기준
    10분 : 20,000원
    30분 : 60,000원
    60분 : 120,000원
    90분 : 180,000원
    120분 이상 : 240,000원(최대)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도 및 개선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영상자료원 제출담당(02-3153-20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