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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한 영화상영관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5(부과금의 한시적 감액)에 따라, 2020년 11월~12월분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요율이 기존 3%에서 0.3%로 감면됨을 공지합니다.
이와 동시에,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납부 연장 협조 요청(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4254, 2020.11.19.)'에 따라, 2020년 2월~10월분에 대한 연체 가산금 면제 특례는 기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부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납부 가능하도록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내용(붙임1. 참고)
※ 납부기한
※ 납부방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