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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한시적 감면 및 납부 유예 연장 안내
  • 키워드 일반(분야) , 영화 , 사업소식
  • 기관명영화진흥위원회
  • 등록일2020-12-02 00:00
  • 조회11420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0-12-01 15:00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시기 바랍니다.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한시적 감면 및 납부 유예 연장 안내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한 영화상영관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5(부과금의 한시적 감액)에 따라, 2020년 11월~12월분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요율이 기존 3%에서 0.3%로 감면됨을 공지합니다.

이와 동시에,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납부 연장 협조 요청(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4254, 2020.11.19.)'에 따라, 2020년 2월~10월분에 대한 연체 가산금 면제 특례는 기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부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납부 가능하도록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내용(붙임1. 참고)

  • 영화발전기금 한시적(11월, 12월(2개월분)) 90% 감면
  • 영화발전기금 납부 유예분(2월~10월분)에 대해 납부기한 2021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 납부기한

  • ㅇ 2020년 2월~10월분 > 2021년 6월 30일까지
  • ㅇ 2020년 11월분(90% 감면) >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부
  • ㅇ 2020년 12월분(90% 감면) > 2021년 1월 20일까지 납부
  • ㅇ 2021년 1월분~ > 현행 적용(익월 20일까지 납부)

※ 납부방법

  • ㅇ 부과금관리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상영관별 계좌 중 '분할납부용계좌'로 금액 상관없이 상시 입금 가능.
    '일시납부용계좌'는 누적 미납금 전체 납부시에만 정상 입금 가능.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영화진흥위원회 기획운영본부 재무회계팀 김한솔 주임(☎051-720-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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