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특화보증(콘텐츠신한류보증제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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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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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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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식
- 기관명한국콘텐츠진흥원
- 등록일2020-03-24 00:00
- 조회23678
- 수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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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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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0206호]
특화보증(콘텐츠신한류보증제도) 공고
※ 특화보증 개요
특화보증 개요 | 구분, 신청대상자금, 최대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
신청대상자금 |
최대 보증한도 |
보증기간 |
특화보증 |
Ⅰ.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
기획보증 |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
3억원 |
최대 5년 |
제작보증 |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
5억원 |
최대 5년 |
사업화보증 |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
10억원 |
최대 3년 |
Ⅱ. 콘텐츠신한류보증 |
(신)한류 콘텐츠 수출 소요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해외진출) |
15억원 |
최대 5년 |
* 유의사항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2020년 콘텐츠신한류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부탁드립니다.
①콘텐츠신한류보증 평가개시는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 내부 검토(필요시 기업의 서류보완)를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②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④KOCCA는 상기 ①~③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 상담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콘텐츠신한류보증제도 개요
- ■ (신)한류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하여 콘텐츠 수출·해외진출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 ■ 보증제도 상품구성*
보증제도 상품구성을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나타낸 표
신청대상 |
상품구분 |
신청대상자금 |
보증한도 |
보증기간 |
콘텐츠 기업 |
콘텐츠신한류보증 |
(신)한류 콘텐츠 수출 소요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해외진출단계) |
최대 15억원 |
최대 5년 |
* 보증 우대사항
- ① 신한류 프로젝트** 기업 가점 부여
- ② 신용보증기금 ‘해외진출 지원 타당성 평가’ 및 ‘신한류 문화콘텐츠 평가’ 생략
- ③ 보증료에 대한 보증료율 0.4%p까지 차감(평가결과에 따라 차감보증료율 0.4%p, 0.2%p 적용)
** 신한류 프로젝트 예시
- - (신흥시장 진출) 한류 신흥시장¹⁾을 개척하여 진출 진행중인 콘텐츠분야 프로젝트
- 1) 한류 신흥시장 : 신남방(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인도 등), 신북방(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중국(동북3성),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시장 등
- - (글로벌 플랫폼 기반) OTT 등 글로벌 플랫폼 또는 다수의 진출대상국별 로컬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지속가능성이 있고 수익모델이 뚜렷한 콘텐츠분야 프로젝트
- - (한류 세계화) 한류 소비국의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²⁾하거나 한류 콘텐츠를 소비국에 향유(공유, 교류) 및 문화화하는 방향³⁾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분야 프로젝트
- 2) 기술, 기법, 시스템, 노하우 등 전파, 교육수준 향상 등에 기여
- 3) 현지 유명 브랜드, 유명인과 협업 등을 통해 의식주 및 일상생활의 직접적인 변화, 새로운 트렌드 등을 창출하는 방향
- - (콘텐츠-소비재 동반진출) 진출대상국의 소비재를 한류 콘텐츠와 연계시키거나 한국의 소비재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콘텐츠와 소비재가 연계되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 - 이외에도 진출대상국과 적극 협업하여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프로젝트 등 신한류라고 판단될 수 있는 프로젝트
- ※ 신한류 프로젝트에 대한 적합성은 추천위원회 관련 전문가들이 판단·결정
- ■ 신청대상 : 진출대상국 기업(현지 사업추진 국내기업 포함)과 수출 계약*이 완료(진행 중인 계약 포함)된 국내 콘텐츠기업
*수출 계약이란 해외 현지 기업(현지 사업추진 국내기업 포함)과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편성의향서, 비밀유지협약서(Non Disclosure Agreement), 사전계약서(Deal Memo), 공동제작계약서 등 쌍방 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신청기업의 (신)한류 프로젝트 수출 계약의 원인이 되는 문서
- ※ 단, 진출대상국/장르에 대한 유경험 전문가 등의 판단을 거쳐 수출계약 인정여부 결정
- ※ 수출계약문서 및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추천 및 보증 취소, 융자금 환수,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업종(분야)*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뮤지컬 등), 만화(웹툰), 음악, 캐릭터, 지식정보 등 9개 분야
*콘텐츠신한류보증 추천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기본요건 4가지(①콘텐츠산업 업종 해당, ②완성 이후 해외진출 진행 단계(계약서 必) 해당, ③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 보유, ④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 확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단순 납품 및 하청용역은 평가 불가(광고/애니메이션/교육용 교재/영상자막 등의 단순 납품)
- - 문화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유통플랫폼,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 플랫폼(프로그램) 등 평가 불가
- -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중계 등은 평가 불가
- -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평가 불가
- - 예술공연(연극, 오페라, 발레, 클래식 등) 및 창작기획물이 아닌 단순 행사성 페어, 공연, 전시회 등 평가 불가
- - 오락실용 아케이드게임, 농구, 뽑기 고포류 등은 평가 불가
- - 종이출판 등은 평가 불가
- ■ 신청대상금액
- - (신)한류 콘텐츠 수출에 소요되는 각종 자금*(최대 15억원 이내)
* 보증가능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ㆍ기보ㆍ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수출자금 예시 : 판매촉진 및 광고홍보 등 마케팅비용, 해외진출에 필요한 번역ㆍ더빙 등 현지화비용, 유통ㆍ배급비용, 수출 관련 수수료, 현지 인건비, 현지 수출용 콘텐츠 시험검사 비용, 현지 지재권 등록비, 사후관리 자금, 현지 서버 및 사업장 임차비 등
2. 추천 및 보증절차
-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 보증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추천 및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사전상담
(KOCCA) |
→ |
신청/접수
(KOCCA) |
→ |
평가/추천
(KOCCA) |
→ |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
→ |
보증서발급
(신용보증기금) |
→ |
대출
(금융기관) |
콘텐츠신한류보증
상담 |
콘텐츠신한류보증
접수 |
추천위 개최
(매월) |
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를 통해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실행 |
상담필수
(수시) |
접수 (매월 1일~10일 까지 접수) |
매월 평가 |
2주 소요 |
발급 |
대출 |
※ 반드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정책금융팀 (☏ 061-900-6263))
※ 콘텐츠신한류보증 평가 월 1회 진행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 매월 10일까지 미비사항 보완과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 2020년 콘텐츠신한류보증은 11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추천이 이뤄집니다.
※ 서류접수 완료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업로드) 후 KOCCA 내부 검토 및 기업의 보완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3. 신청 제출서류
신청제출서류를 나타낸 표
구분 |
콘텐츠신한류보증 |
신청 |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http://assess.kocca.kr)에 신청내용 작성
(회원가입 후, 콘텐츠신한류보증 신청내용(기본정보, 기업개요, 세부 사업계획 등) 상세히 입력
- ※ [기본정보 > 보증상품] ‘콘텐츠사업화보증’ 선택
- ※ [기본정보 > 콘텐츠명] 입력 시 콘텐츠명 앞에 ‘(신한류)’ 표시 필수, 미입력시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http://assess.kocca.kr)에 파일 업로드
※ [기업개요 > 추가서류 업로드]에 아래 제출서류 업로드
- ①수출계약서 및 관련자료(*필수)
- ②콘텐츠신한류보증 신청서[별첨양식1](*필수)
- ③콘텐츠신한류보증 사업계획서[별첨양식2](*필수)
- ④사업자등록증(*필수)
- ⑤회사 주요 실적증명(*필수)
- ⑥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필수)
- ⑦4대보험 납입증명서(*필수)
- ⑧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 ⑨전작이나 원작 매출자료(*해당기업)
- ⑩프로젝트 관련 샘플 동영상/이미지/시놉시스(또는 시나리오)/게임의 경우 APK 파일(*해당기업)
- ⑪기타 참고 서류 (회사소개서, 프로젝트 관련서류 등)(*해당기업)
※ 500M 이상의 파일만 이메일 제출
(assess5@kocca.kr) : 게임 APK 파일 등 |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
- ㅇ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5. 사업자 유의사항
- ■ 동일 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결과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함
단, 해당프로젝트의 잔여 제작 일정이 1년 이내일 경우 평가결과 통지 이후 3개월 내 재신청 가능
- ■ 콘텐츠신한류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때는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보증신청이 가능한 항목 | 검토항목, 저촉여부로 구분되는 표
검토항목 |
저촉여부 |
-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
예( )/아니오( ) |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
예( )/아니오( ) |
- ① 당좌부도 발생
|
예( )/아니오( ) |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
예( )/아니오( ) |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
예( )/아니오( ) |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
예( )/아니오( ) |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예( )/아니오( ) |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
예( )/아니오( ) |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
예( )/아니오( ) |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
예( )/아니오( ) |
-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 일것)
|
예( )/아니오( ) |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대표번호 ☏ 1588-6565)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까지
※ 매월 10일까지 미비사항 보완과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를 진행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 및 담당자를 나타낸 표
구분 |
콘텐츠신한류보증 |
접수처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입력 및 업로드(http://assess.kocca.kr) |
기타 자료 제출 |
500M 이상의 파일만 이메일 제출 (assess5@kocca.kr)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 (☏ 061-900-6263)
신용보증기금 대표번호 (☏ 1588-6565) ※ 재무상태, 보증한도, 보증결격사유 등의 기타문의는 신용보증기금 상담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