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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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식
- 기관명한국콘텐츠진흥원
- 등록일2020-03-24 00:00
- 조회40733
- 수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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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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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0205호]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 특화보증 개요
특화보증 개요 | 구분, 신청대상자금, 최대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
신청대상자금 |
최대 보증한도 |
보증기간 |
특화보증 |
Ⅰ.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
기획보증 |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
3억원 |
최대 5년 |
제작보증 |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
5억원 |
최대 5년 |
사업화보증 |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
10억원 |
최대 3년 |
Ⅱ. 콘텐츠신한류보증 |
(신)한류 콘텐츠 수출 소요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해외진출) |
15억원 |
최대 5년 |
* 유의사항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2020년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 ① 제작/사업화보증의 경우, 평가개시는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 내부 검토(필요 시 기업의 서류보완)를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②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③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확인 및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신청이 많을 경우(제작보증), 평가처리수가 한정적이므로 평가가 다음달로 미뤄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여부 등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⑤ 콘진원은 상기 ①~④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 상담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
- □ 보증제도 상품구성
보증제도 상품 구성을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나타낸 표
신청대상 |
상품구분 |
신청대상자금 |
보증한도 |
보증기간 |
콘텐츠 기업 |
콘텐츠기획보증 |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
최대 3억원 이내 |
최대5년 |
콘텐츠제작보증 |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
최대 5억원 이내 |
최대5년 |
콘텐츠사업화보증 |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
최대 10억원 이내 |
최대3년 |
- □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ㅇ 업종(분야)*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뮤지컬, 음악, 출판, 만화, 캐릭터,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등 10개 분야
* 기업보증 평가가 가능한 프로젝트는(①콘텐츠산업 업종 해당, ②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 보유, ③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 확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단순 납품 및 하청용역은 평가 불가(광고/애니메이션/교육용 교재/영상자막 등의 단순 납품)
- - 문화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유통플랫폼,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 플랫폼(프로그램) 등 평가 불가
- -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중계 등은 평가 불가
- -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평가 불가
- - 예술공연(연극, 오페라, 발레, 클래식 등) 및 창작기획물이 아닌 단순 행사성 페어, 공연, 전시회 등 평가 불가
- - 오락실용 아케이드게임, 농구, 뽑기, 고포류 등은 평가 불가
- - 종이출판 등은 평가 불가
※ 업종(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은 사업담당팀 문의요망 ([붙임3] 및 [붙임4] 참조)
- □ 신청대상금액
- ㅇ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문화콘텐츠기업보증상품의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는 10억원)
- - 콘텐츠기획보증 : 최대 3억원 이내
- - 콘텐츠제작보증 : 최대 5억원 이내
- - 콘텐츠사업화보증 : 최대 10억원 이내
* 보증가능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기보·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 보증단계별 운전자금 예
- ㅇ 콘텐츠 기획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시나리오 작업을 위한 작가료, 감독 및 캐스팅 계약금, 원작 판권료, 캐릭터 개발 및 파일럿(트레일러) 제작비 등
- ㅇ콘텐츠 제작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스텝/배우 인건비, 촬영 소품 구입비, 현장 로케이션 비용 등
- - (애니메이션, 게임 등) 프로그래머, 애니메이터 등 스텝 인건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서버/랜더팜 및 사무실 임차료 등
- -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프로그래머 등 개발ㆍ제작 인건비, 연구개발비, 서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 ㅇ 콘텐츠 사업화단계 운전자금
-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판매촉진 및 광고홍보 등 마케팅비용, 번역ㆍ더빙, 유통ㆍ배급 수수료, 사후관리 자금 등
- -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판촉비, 광고홍보비 등과 서비스ㆍ플랫폼ㆍ솔루션 업데이트비용 등
2. 추천 및 보증절차
-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 보증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2018년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개정의 선정절차를 나타낸 표
사전상담
(KOCCA) |
→ |
신청/접수
(KOCCA) |
→ |
평가/추천
(KOCCA) |
→ |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
→ |
보증서발급
(신용보증기금) |
→ |
대출
(금융기관) |
기획보증 |
보증상품 |
기획보증 |
추천위 개최
(매월) |
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를 통해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실행 |
제작보증 |
제작보증 |
가치평가 수행
(매월) |
사업화보증 |
사업화보증 |
추천위 개최
(매월) |
상담필수
(수시) |
접수 (매월 1일~10일 까지 접수) |
매월 평가 |
2주 소요 |
발급 |
대출 |
※ 반드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정책금융팀 (☏ 02-6441-3658))
※ 제작보증에 한하여,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평가업무가 다음달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당월 평가, 신청가능 여부 등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보증/제작보증/사업화보증 평가 월 1회 진행 (매월 1일부터 10일 까지 접수)
*매월 10일까지 미비사항 보완과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2020년 기업보증(기획/제작/사업화)의 경우 11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추천이 이뤄집니다.
※ 서류접수 완료(제작보증, 사업화보증 신청의 경우)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검토 및 기업의 보완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0년 11월 10일 마감)
3. 신청 제출서류
신청제출서류 | 구분, 기획보증, 제작보증/사업화보증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
기획보증 |
제작보증 / 사업화보증 |
신청 |
이메일 제출 (assess4@kocca.kr)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http://assess.kocca.kr) 업로드 |
제출
서류 |
이메일 제출 (assess4@kocca.kr)
※ 메일제목 : “기획보증_회사명” 표기
- ① 문화콘텐츠기업보증신청서[별첨양식1]
- ② 문화콘텐츠기업사업계획서[별첨양식2]
- ③ 사업자등록증
- ④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해당기업)
- 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명부, 최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추가(*해당기업)
※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http://assess.kocca.kr) 업로드
(회원가입 후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신청내용 (기업개요, 사업계획, 상세정보)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기업개요 > 추가서류 업로드]에 아래 제출서류 업로드
- ① 문화콘텐츠기업보증신청서[별첨양식1]
- ② 문화콘텐츠기업사업계획서[별첨양식2]
- ③ 사업자등록증
- ④ 회사 주요 실적증명
-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⑥ 4대보험 납입증명서
- ⑦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 ⑧ 전작이나 원작 매출자료(*해당기업)
- ⑨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명부, 최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추가(*해당기업)
- ⑩ 프로젝트 관련 샘플 동영상/이미지/시놉시스(또는 시나리오)/게임의 경우 APK 파일(*해당기업)
- ⑪ 기타 참고 서류 (회사소개서, 프로젝트 관련서류 등)(*해당기업)
※ 500M 이상의 파일만 이메일 제출(assess@kocca.kr) : 게임 APK 파일 등 |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
- ㅇ 신용보증기금에 추천된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 연락
5. 사업자 유의사항
- □ 동일 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결과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함
단, 해당프로젝트의 잔여 제작 일정이 1년 이내일 경우 결과통지 이후 3개월 내 재신청 가능
- □ 기업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보증신청이 가능한 항목 | 검토항목, 저촉여부로 구분되는 표
검토항목 |
저촉여부 |
-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
예( )/아니오( ) |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
예( )/아니오( ) |
- ① 당좌부도 발생
|
예( )/아니오( ) |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
예( )/아니오( ) |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
예( )/아니오( ) |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
예( )/아니오( ) |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예( )/아니오( ) |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
예( )/아니오( ) |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
예( )/아니오( ) |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
예( )/아니오( ) |
-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 일것)
|
예( )/아니오( ) |
주) 보증이용이 없는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이 콘텐츠기획보증을 신청할 경우 5번 및 6번 항목은 저촉여부 제외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250-5272~5274)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까지
*매월 10일까지 미비사항 보완과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처 | 구분, 콘텐츠기획보증, 콘텐츠제작보증, 콘텐츠사업화보증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
콘텐츠기획보증 |
콘텐츠제작보증, 콘텐츠사업화보증 |
접수처 |
이메일 제출
(assess4@kocca.kr) ※ 공고문 상단의 첨부파일(별첨양식) 다운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입력 및 업로드
(http://assess.kocca.kr) |
기타 자료 제출 |
이메일 제출
(assess4@kocca.kr) ※ 메일제목 : “기획보증_회사명” 표기 |
500M 이상의 파일만 이메일 제출
(assess@kocca.kr)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 (☏ 02-6441-3658)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2250-5272~5274) ※ 재무상태, 보증한도, 보증결격사유 등의 기타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요망 |
※ 접수된 서류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직접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