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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 키워드 금융 , 방송 , 주목해야할 유용한 정보
  • 기관명한국콘텐츠진흥원
  • 등록일2020-03-20 00:00
  • 조회13946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0-03-18 15:03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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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0189호]

2020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금년도의 경우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영세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 융자에 우대이율(0.5%P 감면, 적용금리 1.3%, 최대 1.05%)을 적용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융자 규모 : 총 65억원
  • 융자 분야
    •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ㅇ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ㅇ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세부 참가기준은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 지원 요건 : 융자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 융자 조건
    융자 조건을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융자한도 및 이자율
    융자 한도 및 이자율을 분야별, 융자기간, 대출한도, 연이율(%)로 나타낸 표
    분야별 융자 기간 대출한도 연이율(%) 표준계약서
    활용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년 15억원 1.8 1.5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년 15억원 1.8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1년 10억원 1.8 1.55
    (코로나19 피해기업) 1.3 1.05
    ※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및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제작비, 인건비지원)시 우대이율 적용 : 0.25% 이자율 인하
    ※ 대출기간 연장 불가
    융자방법 ㅇ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업체별 대출 실행 기간 지정 예정
    융자금상환 ㅇ 원 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ㅇ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융자보증 ㅇ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취급은행에 문의
        ※ 최종 선정 이후 담보 불가능으로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사오니,
             융자지원 신청서 제출 전 지정 금융기관과 담보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취급은행
    (지정 금융기관)
    ㅇ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

2. 지원 흐름도

지원 흐름도를 나타낸 표
사전상담   ▪ 신청기업 → 취급은행 사전상담 ※ 담보가능 여부 협의
   
신 청   ▪ 신청기업 → KOCCA 신청서 e메일 제출
   
선정심사   ▪ KOCCA
   
지원결정   ▪ KOCCA → 신청기업
   
자금대출   ▪ 신청기업 → 취급은행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04. 13(월) 11:00 까지 제출
  • 신청양식 : 본원 누리집 공고문(www.kocca.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invest@kocca.kr /접수기한 준수)
  • 제출자료
    • ※ 한 업체에서 여러 작품을 신청할 경우
          - 대출신청 공문과 별첨 첨부서류는 업체별로 1부만 제출
          - ‘대출신청서’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는 작품별로 작성하여 각 1부씩 제출
    •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하며, 제출양식 미준수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파일명 작성법(구분 숫자 표기 후 제출자료명_업체명 기입)
          (예시) 1. 신청공문_kocca / 2. 프로그램제작비융자신청서_kocca / 3. 독립제작사신고필증_kocca 4. 사업자등록증_kocca / 5. 국세 납입증명서_kocca / 6. 지방세납입증명서_kocca …
    • 신청공문(지원업체 자체양식 활용/직인날인 후 PDF 또는 JPG 등으로 제출)
    • 신청양식 작성 (희망 지원 분야에 대한 신청양식 작성 후 HWP 원본으로 제출)
      • -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신청 : 1 (서식변경 금지), 시놉시스/구성안 등 (자유양식)
      • - 시설구축비 융자신청 : 2 (서식변경 금지), 시설구축 세부계획서 (자유양식)
      • - 인건비 융자신청 : 3 (서식변경 금지), 시놉시스/구성안 등 (자유양식)
    • 필수 자격 증빙 서류(PDF로 제출)
      •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제출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
      • - 나라장터 부정당 제재 이력 조회 증명 내역
        확인법 :
        ①나라장터>나의나라장터>업체정보관리>부정당제재이력조회
        ②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부정당제재정보공개
    • (해당시)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의 경우 다음 서류 제출
      대상, 증빙서류를 나타낸 표
      대 상 증빙 서류
      • ㅇ 최근 6개월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
      수출입 서류, 계약 서류, 수출환어음매입 등
      • ㅇ 對중국 문화콘텐츠 수출 신규 추진 업체로 수출이 취소·지연된 기업
      관련 내용 입증 서류(공문 우선)
      • ㅇ 주요 거래처의 제작·생산 지연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
      관련 내용 입증 서류(공문 우선)
      • ㅇ 유증상자 경유, 기업 내 확진자 발생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기업(사업장 폐쇄 등)
      관련 내용 입증 서류
      • ㅇ 비교시점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아래 비교시점 중 1개 이상 해당)

        (당월 기준)

        • - 신청 당월(추정) 대비 신청 전월(`20년 3월 대비 `20년 2월)
        • - 신청 당월(추정) 대비 전년 동월(`20년 3월 대비 `19년 3월)

        (전월 기준)

        • - 신청 전월 대비 전전월(`20년 2월 대비 `20년 1월)
        • - 신청 전월 대비 전년 동월(`20년 2월 대비 `19년 2월)

        (신청일 기준 1개월)

        • - 신청일 기준 1개월 대비 전1개월
          * 예시: 3월 20일 신청 시,
          `20년 2월 20일 ~ 3월 19일 대비 `20년 1월 20일 ~ `20년 2월 19일
        • - 신청일 기준 1개월 대비 전년 1개월
          * 예시: 3월 20일 신청 시,
          `20년 2월 20일 ~ 3월 19일 대비 `19년 2월 20일 ~ `19년 3월 19일

        (신청일 기준 전1개월)

        • - 신청일 기준 전1개월 대비 전전1개월
          * 예시: 3월 20일 신청 시,
          `20년 1월 20일 ~ 2월 19일 대비 `19년 12월 20일 ~ `20년 1월 19일
        • - 신청일 기준 전1개월 대비 전년 1개월
          * 예시: 3월 20일 신청 시,
          `20년 1월 20일 ~ 2월 19일 대비 `19년 1월 20일 ~ `19년 2월 19일

        (신청 분기 기준)

        • - 신청 분기(추정) 대비 직전 분기(`20년 1분기 대비 `19년 4분기)
        • - 신청 분기(추정) 대비 전년 동분기(`20년 1분기 대비 `19년 1분기)
      매출 입증 서류
      • ㅇ 상기 대상 외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
      관련 내용 입증 서류
      ※ 제출 서류의 내역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별도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시) 기타 별첨 첨부 서류(PDF로 제출)
      • - 가점서류 :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각 1부
        • • ①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②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③~⑤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3종 계약서, ➅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⑦~⑧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위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표준계약서 활용 인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포함 필수조항은 【별첨2】 자료 참조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융자분야에만 적용. 시설구축 제외)

4. 선정 및 대출절차

  • 진행 절차
    • ㅇ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진행
      • - 심사 기준
        • • 지원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배점(가점포함 105점)
        • • 심사항목(세부내역 별첨 참조)
          심사기준의 세부 심사항목을 분야별, 자금조달안정성 예산내역적절성, 완성요소, 성공요소 부가시장창출, 공익 기여도 일자리 창출, 시설활용, 산업파급효과, 구축규모 적절성, 인건비지급계획, 표준계약서(가점)으로 나타낸 표
          분야별 자금조달
          안정성
          예산내역
          적절성
          완성요소 성공요소
          부가시장창출
          *공익 기여도
          일자리 창출
          시설활용 산업파급
          효과
          구축규모
          적절성
          인건비
          지급계획
          **표준계약서
          (가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0 30 30 15 5         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0     15 5 30 20 10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20 20 20 15 5       20 5
          * 공익기여도 일자리 창출 점수 구성 : (15점)공익성 및 일자리 창출계획 실현성 등 + (5점)임금 체불사업자가 아닌 경우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 시, 가점 5점
      • - 상기 심사 기준에 의거 100점 만점 기준(가점포함 105점)으로 한도별 대출지원 범위 결정
        1. ① 80점 이상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100%
        2. ② 70점 ~ 80점 미만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80%
        3. ③ 60점 ~ 70점 미만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60%
        4. ④ 60점 미만 - 대출지원 제외
      • - 상기 심사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 중(평점 60점 이상), 직전 1개 융자지원 공고(`19년도 하반기 융자지원 공고) 총 대출 실행액에 따라 취급은행 우선 추천
        ※ 최종 융자심사 후, 추천 우선 순위가 동일할 경우 융자 심사 고득점 순 추천
    • ㅇ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공지(진흥원 누리집) 및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결정통지서 발송) (진흥원→신청업체)
    • ㅇ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진행(신청업체→은행)
      ※ 대출지원금은 프로그램별 대출 실행 요청기간 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ㅇ 최종 대출금 지급(진흥원→은행) 및 대출금 융자(은행→신청업체)

5. 결과 발표 : 본원 누리집에 게시 및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사업자 유의사항

  • □ 진흥원은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총 가용자금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선착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 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야 함
  • □ 융자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나 은행 담보 심사 중 담보부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이에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은행과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신청서 제출시 지정은행과 담보설정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반드시 신청서 해당란에 협의내용을 기입 후 제출하여야 함
      (‘선정 시 신청금액의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확인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프로그램별 대출 기한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결과보고서 등)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미 이행 시 대출지원 결정 취소 및 대출금 회수될 수 있음
  • □ 융자지원 선정사업자 대상 성평등 교육(의무)이 진행될 예정이며,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출지원 결정 취소 및 대출금 회수될 수 있음
  •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기 지원된 대출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ㅇ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 ㅇ 세금 체납(국세 및 지방세 등) 기업의 경우
    • ㅇ 임원의 자금횡령, 기업의 법령위반(저작권 분쟁 포함)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관련 법령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금고 이상 형 확정을 받은 후로부터 실형 또는 유예기간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의 경우
    • ㅇ 휴·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제재 중에 있는 기업의 경우)

7. 문의처 : 정책금융팀 안철현 대리(☏ 061-900-6269 / invest@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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