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계약서 컨설팅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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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식
- 기관명한국콘텐츠진흥원
- 등록일2020-03-16 00:00
- 조회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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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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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0170호]
2020년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계약서 컨설팅 지원계획
1. 목 적
- ㅇ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의 서면계약 일반화 및 권익 보호, 계약책임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공정한 계약 문화 기반 조성
2. 대 상
- ㅇ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또는 종사자로서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및 문화예술용역 등의 상호 계약 체결 시 사전 분쟁예방을 위하여 서면 계약서 컨설팅 지원
* 문화산업 사업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문화산업기업
* 문화산업 종사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
3. 지원내용
- ㅇ 전문가 풀(변호사)을 통한 계약서 컨설팅 지원
- - 계약 당사자 간 서면 계약서가 사전에 준비된 경우(서면계약서 체결 前 한함)
· 서면계약서의 개별조항 및 문구의 유효성, 특정성, 분쟁가능성 및 추가보완사항 / 독소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 컨설팅
- - 계약 당사자 간 서면계약서가 없는 경우(서면계약서 체결 前 한함)
· 표준계약서 마련된 경우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되 표준계약서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계약서 작성 컨설팅
- -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
· 분쟁의 소지가 되는 조항/독소조항 등에 대한 계약서 변경 컨설팅
- ㅇ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 절차
신청접수 및 절차를 나타낸 표
사업신청 접수 [사업자 및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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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사업 신청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통해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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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확인 및 지원결정
[KOC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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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신청 내용의 검토 후 지원 결정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전문가 지정 등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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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컨설팅 [전문가 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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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신청 유형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진행 - 분쟁가능성, 독소조항 등 컨설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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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결과 안내 및 보고 [전문가 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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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결과를 신청인 및 콘진원에 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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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 지급
[KOC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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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자문 결과 확인 및 컨설팅 비용 지급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등에게 컨설팅 비용 지급) |
- ㅇ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현황(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현황을 나타낸 표
No. |
성 명 |
소 속 |
No. |
성 명 |
소 속 |
1 |
강진석 |
법무법인 율원 |
7 |
임동번 |
법무법인 대호 |
2 |
권오갑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
8 |
전세준 |
법무법인 제하 |
3 |
김필성 |
법무법인 가로수 |
9 |
정석원 |
법무법인 승운 |
4 |
문성식 |
문성식 법률사무소 |
10 |
정창래 |
정창래 법률사무소 |
5 |
양영화 |
법무법인 이안 |
11 |
황세동 |
C&B법률사무소 |
6 |
이영욱 |
법무법인 감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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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컨설팅 신청 시 전문가 인력풀에서 1인을 선택지정하여 제출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 ㅇ 신청기간 : ‘20.3월 ~ 예산소진 시 까지(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접수
· 전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02 2016 4080~1)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5층
· E-mail : fair@kocca.kr
- ㅇ 신청서류 :
- 지원 신청서 1부
- 계약 컨설팅 관련 자료(해당자에 한함)
- 문화산업 사업자 일반현황(붙임3)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