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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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식
- 기관명한국콘텐츠진흥원
- 등록일2020-02-11 00:00
- 조회1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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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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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0045호]
2020년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계획
1. 목 적
- ㅇ 콘텐츠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
2. 대 상
- ㅇ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로서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문화산업 사업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문화산업기업
* 문화산업 종사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
3. 지원내용
- ㅇ 불공정 행위 피해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제반비용* 지원
- - 제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 최대 200만원이내
- - 지원제외 :
· 2020.1.1.일 이전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
· 형사ㆍ행정 소송 사건, 근로관계 대응사건,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등), 과료, 벌금, 과태료, 소송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4. 지원 절차
지원 절차를 나타낸 표
사업신청 접수 [사업자 및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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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사업 신청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통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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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여부 심사
[KOC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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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신청 내용의 서류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콘텐츠 불공정행위 개선자문단을 통한 지원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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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보
[KOC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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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여부 심사 결과 이메일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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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계약 [신청자, 소송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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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소송대리인간 소송대리 계약 및 소장 작성제출(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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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지원금 신청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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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계약서 및 소장 신청 결과물(제반 비용 영수증 등)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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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지급
[KOC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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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사건 접수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소송대리인에게 지원금 지급) |
5. 신청시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ㅇ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ㅇ 우리원의 2019년 소송비용 지원자의 경우 해당사건의 실질적 관련성,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예정
6. 신청방법 및 문의처
- ㅇ 신청기간 : 2020.2.10(월) ~ 예산소진 시 까지(수시접수)
- ㅇ 신청서류
- 1. 신청인이 문화산업사업자인 경우
- -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붙임1)
- -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관련 사실 내용 (붙임2)
- - 문화산업 사업자 일반현황(붙임3)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신청인이 문화산업 종사자인 경우
- -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법률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붙임1)
- - 불공정행위 피해 사실 개요 (붙임2)
-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종사자 증빙자료
- ㅇ 접수방법 : E-mail 또는 우편접수
- ㅇ 문 의 처
- - 전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 070 - 5167 - 3500~1)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5층
- - E-mail : fair@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