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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제도 안내
  • 키워드 유통/수출 , 전체장르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한국콘텐츠진흥원
  • 등록일2020-02-11 00:00
  • 조회36352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0-02-08 15:05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2020-0042호]

수출지원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제도 안내

수출 지원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제도 안내 /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 연계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채널을 통해 수출기업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영세율, 포상, 보증 등 수출 지원제도의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 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게임, 캐릭터, 방송·영화 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서비스 기업도 이용가능한 제도이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 직·간접 수출의 개념과 혜택 / ㅇ 직·간접 수출의 개념 (예시 : 콘텐츠기업) / [국내(수출인정 + 혜택)] 공급업체(재화, 용역 등) , 공급업체(용역, SW등) →(간접수출) 콘텐츠 공급업체(개발사, 제작사 등) →(간접수출) 콘텐츠 수출업체(게임사, 방송사 등) →(직접수출) [해외(수출인정+혜택)] 해외구매자 (사용자 등) / - 직접수출 : 콘텐츠 수출기업이 콘텐츠를 제작, 개발 또는 구매하여 해외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간접수출 : 국내 콘텐츠 기업이 개발, 제작하여 다른 국내 콘텐츠 기업에 공급, 위탁한 콘텐츠라 해외로 판매되는 경우 간접수출에 해당하며, 수출 실적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야 함 /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수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수출실적을 인정(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1항 3호) / ㅇ 직·간접 수출의 혜택 / 지원혜택, 지원내용으로 나타낸 표 / 1. 영세율 : 수출용 물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 2. 포상 :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등 각종 포상 신청 자격 발생 / 3. 금융 : 무역금융, 무역기금, 정책자금 지원 대상 / 4. 인력 : 산업기능요원 등 배치 기준에 수출 실적 포함 / 5. 마케팅 : 중진공, 지자체 등의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비용 지원 / 6. 보증* : 신보, 무보 등을 통해 각종 수출관련 보증 활용 가능 / 7. 관세 환급 : 수출용 원재료 공급의 경우, 관세 환급 가능 / *(예시) 간접수출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제도 : 직접수출기업에 납품한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이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조기 현금화할 경우 무보가 대금회수를 보증 / ■ 수출 혜택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 ㅇ 구매확인서란? ※발급절차는 하단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 및 서비스의 국내조달을 증명하는 문서로 구매자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통해 공급자는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발급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외국환은행 / ㅇ 구매확인서 발급 및 간접수출실적 증명 문의 -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고객지원센터 (☎1566-2119) / 구매확인서 발급하러 가기 /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안내 / ㅇ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 / 1. uTradeHub 접속(KTNET 운영서버) 2. 구매확인서 통합서비스 3-1. 공급자(간접수출기업) ① 구매자(직접수출기업)에 구매확인서 발급요청 ② 구매자가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 ③ 공급자가 구매확인서 작성 ④ 구매자가 구매확인서 내용을 최종확정(수출정보 입력) ⑤ 구매확인서를 통해 공급자에게 간접수출실적증명(입금, 세금계산서 정보와 연동) / ①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자(간접수출기업)가 구매자(직접수출기업)에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 *하도급법 제7조 개정(’17.10.31) :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② 구매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 *ulocal.utradehub.or.kr 접속 > 구매확인서 통합서비스 > 구매자 전용 서비스 >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 ③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수신한 구매확인서를 작성 *(수신) ulocal.utradehub.or.kr 접속 > 구매확인서 통합서비스 > 공급자 전용 서비스 > 구매확인서 발급 조회 *(작성) www.utradehub.or.kr 접속 > 무역포탈 > 국내공급 > 구매확인신청서 작성 ④ 구매자는 공급자가 작성한 내용에 수출정보를 추가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을 최종 확정 ⑤ 공급자는 발급된 구매확인서 정보와 입금/세금계산서 정보를 연결하여 수출실적을 증명 *ulocal.utradehub.or.kr 접속 > 구매확인서 통합서비스 > 공급자 전용 서비스 > 간접수출 실적증명 ※uTradeHub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에서 상세 이용방법 확인 가능 / ㅇ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 연계 채널 운영 / 한국무역협회(전자적 무체물 및 용역 수출실적 인증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 기업 지원기관) →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 연계채널(무역협회, 콘진원 홈페이지) → 한국무역정보통신(구매확인서 발급기관) 구매확인서 발급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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