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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2019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2차 모집 (~9.26)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경기콘텐츠진흥원
  • 등록일2019-09-06 00:00
  • 조회10409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19-09-02 15:01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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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지원 사업 안내

□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비)자 중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참여조건
    1. (1) 경기도내 주소지 사업자등록(예정)자
    2. (2)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정)자 ※ 아래 붙임[참고] 자료 참조
    3. (3)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또는 법인사업자
    4. (4)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 협약기간 : 2019년 12월 31일까지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의정부시) 협약에 의해 사업기간이 정해지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당초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 말까지로 올해 말
        1차 사업기간 만료 예정이며 현재 사업 연장 여부에 대한 경기도(의정부시) 검토 중입니다.
    ※ 사업종료 방침 결정 시, 가상오피스 협약은 2019년 12월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업지속 결정 시라도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아닌 타시군에 위치한 공간으로 이전운영 등의 지원시설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1) 사업계획서 [제1호 서식]
    2. (2)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제2호 서식]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3. (3)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서 [제3호 서식]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4. (4)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5. (5)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발급 후 제출), 전체이력
  • 접수기간 : 2019년 8월 28일(수) ~ 2019년 9월 26일(목) 16:00 까지
  • 지원대상 업종
    1.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작성하는 정부승인통계인 '콘텐츠 산업통계'에 따라 총 12개 분야 및 ICT융복합 분야
    2. (2) 신청서 작성 시 지원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기타분야로서 상세히 기재
      ※ 아래 붙임 [참고]지원대상 업종 분류 참조

□ 지원 내용

  •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1.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 주소지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2. (2)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 ㅇ 사용 대차 내용
    1.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3.3㎡) ※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
    2. (2) 가상오피스 우편함 ※ 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 사용대차 비용 : 무상

□ 지원 조건

  • ㅇ 가상오피스 지원에 따른 계약체결
  • ㅇ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담당자가 요청한 기간 내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후 사업자 등록증 제출
  • ㅇ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 또는 서면을 통한 창업수행 현황 보고서 제출
    1. (1) 창업기업 구성원(명)수
    2. (2) 당월 매출실적
    3. (3) 사업자등록현황
    4. (4) 기타 창업수행 관련 재단이 요구하는 자료
      ※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자 중 이미 사업자등록(개인)을 소지한 창업자는 지원계약 체결 후 사업장 소재(주소지)를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로 변경해야 함
  • ㅇ 사업영위 변경사항 통보(폐업, 이전, 업체 명 변경, 법인 설립 등) 사업영위 변경 시, 지체 없이 즉시 통보 하여야 함

□ 선발 체계

  • 평가/통보 절차
    2019년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2차) 입주자 모집 공고의 평가/통보 절차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계약체결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접수기간 : 2019년 8월 28일(수) ~ 2019년 9월 26일(목) 16:00 까지
    ※ 제출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함
  • 관련서식 다운로드
    1. ① 경기콘텐츠진흥원 : www.gcon.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2. ② 경기문화창조허브 : www.gcon.or.kr/ghub 프로그램 안내 메뉴에서 확인

□ 신청 방법

  • ㅇ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서면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1. ① 지원안내 숙지 후 관련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서 작성 및 날인
      ※ 계약체결 시 사용될 동일한 도장 날인 필수
    2. ② 재단이 요구하는 증빙자료 구비 (최근 3개월 이내)
    3. ③ 작성/날인 문서 및 증빙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변환 (.pdf 또는 .zip)
    4. ④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제출 ※ 제출 기한 엄수

□ 제출 방법

  • ㅇ 제 출 처 :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제출 (https://www.gcon.or.kr/ghub)
    ※ 제출경로 : 상단‘예약신청’메뉴 →‘프로그램’메뉴→‘북부’메뉴 선택
  • ㅇ 제출 제목 : [가상오피스지원] 성함(기업명)
  • ㅇ 제출 서류 : zip파일 형식으로 제출
    ※ 유의사항
    • 계약체결 시 사용될 동일한 도장 날인 필수
    • 제출하는 모든 날인본 서식과 증빙자료는 지원 대상 선정 후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신청 시 안내문을 숙지하여 제출이 미비한 서류 및 내용이 없도록 유의

□ 선정 및 발표

  • ㅇ 결과 통보 : 2019년 9월 30일(월) 예정
    ※ 유의사항
    • 선정 대상자 개별통보
    • 모든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ㅇ 관련 문의처 : 북부클러스터센터(의정부) 가상오피스 지원 담당자
    서다은 매니저 031)877-2715 / seoda23@gc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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