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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반 사재기 신고창구 운영 안내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기관명한국콘텐츠진흥원
  • 등록일2019-09-02 00:00
  • 조회8854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19-08-28 06:29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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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1017호]

음원·반 사재기 신고창구 운영 안내

□ 목 적

  • ㅇ 디지털 음원 시장의 공정성, 음반 유통질서 확립 및 창작기반 보호를 위해 음원(반)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창구 운영

□ 응모대상 : 대국민

  •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함)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 -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의미함

□ 처리절차

음원·반 사재기 신고창구 운영 안내의 처리절차
음원(반)사재기 신고
[사업자 및 종사자]
  • 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 - 신고인 : 음반․음악 영상물 관련업자 또는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
    • - 신고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공정상생센터에 신고
 
사실관계 확인
[콘텐츠공정상생센터]
  • 신고사항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 확인
    • - 관련 당사자 및 협단체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신고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조치 및 데이터 분석
[문체부, 콘진원]
  •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를 통한 관련자료 제출 조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음원 빅데이터 분석 검증 자문단 검토 및 의견제시
[콘텐츠공정상생센터]
  •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사재기 여부 검토 및 의견제시
    • - 검토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의견 마련
 
문체부 보고 및 저작권 신탁단체 통지
  • • 문체부 보고 : 행정조치(안)
  • • 저작권신탁단체 : 저작권 사용료 정산제외 여부 등 검토 요청
 
(필요시) 검찰 경찰에 신고 고발
  • • 신고건에 대한 행정조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

□ 신고시 유의사항

  • ㅇ 음원(반)사재기 신고서는 의심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급적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ㅇ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고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고사항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ㅇ 신고인이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업자 및 종사자가 아닌 경우 신고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고서류 및 문의처

  • ㅇ 신고서류 다운로드
    1. ① 신고인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인 경우
      • - 음원(반)사재기 신고서 (붙임1)
      • - 음원사재기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 (붙임2)
      • - 음반․음반 영상물 관련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종사자인 경우 : 종사자 증빙서류
      • - (필요시)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증빙서류
        • • (예시)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등

        ☞ 음반․음악 영상물 관련업이란 ?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
        •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2. ② 신고인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인 경우
      • - 음원(반)사재기 신고서 (붙임1)
      • - 음원사재기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 (붙임2)
      • -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예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증,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저작권 신탁증서, 예술인활동증명 등
  • ㅇ 문 의 처
    • - 전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070-5167-3500~1)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5층
    • - E-mail : fair@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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