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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과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 신청자격
□ 신청서 배부와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