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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 포커스

[KOCCA포커스 통권 165호] 영상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제도 개선안
  • 분야일반
  • 장르일반
  • 등록일2024-05-24
  • 조회582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통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 컨설팅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권 165호 2024.05.24 KOCCAFOCUS | 영상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제도 개선안 | KOCCAFOCUS |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로고) | 이미지출처:https://www.filmparisregion.com/en | 영상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제도 개선안. 이아름 책임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담 piano06@kocca.kr | [SUMMARY]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제도 활용의 허들 : 수혜자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제작사들이 콘텐츠 판매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렵고, 제작사 내 세무신고의 기초 자료 작성을 위한 행정 인력의 부재, 제작비 세액공제의 낮은 인지도가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을 어렵게 함 • 해외 세제제도 운영 사례 : 퀘벡 및 뉴욕주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역 산업 성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제작비 세액공제를 비롯한 인건비 지원, 촬영지역·특수효과에 대한 추가 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세제제도 개선안 제안 : 국내 영상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초기 개발 단계의 지원과 제작 단계의 시너지를 증폭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세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함. ▲콘텐츠 개발 분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 배제의 한시적 운영 ▲촬영 지역별 공제비율 추가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미래정책팀 담당자박수진 문의전화061-900-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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