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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포커스 2014-10호] '구글세'(Google Tax) 동향과 콘텐츠산업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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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르일반
  • 등록일2014-12-15
  • 조회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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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Google Tax) 동향과 콘텐츠산업에의 시사점 

 

<요약>

 

● 세계 각국은 콘텐츠산업을 육성, 진흥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 ‘구글세’, 문

    화세, 인터넷광고세 등 다양한 조세 형식을 통해 시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3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경필의원에 의해 유럽의 ‘구글세’와 ‘문화세’등을 통해 ‘광고콘

    텐츠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 이처럼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에 관하여 추진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에의 시사점 등

    을 살펴보고자 함.
● 구글세가 추진된 배경은 유럽 각국에서 2000년대 초중반부터 구글의 독과점 문제제기로 인함
-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구글의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각국내, 유럽연합 차원에서 일어나 구글이 패소하

    는 사태 발생.
- 이는 유럽 각국들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부재와 콘텐츠 기업들의 수익 저하 문제와 직결됨.
-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구글, 애플 등의 조세 회피 문제 제기
● ‘구글세’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진행됨: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와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 ‘구글세’는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문, 출판 등 콘텐츠산업의 지원 기금을 위한 재원으로 논의됨
-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논의는 독일, 스페인의 경우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하였고, 벨기에, 프랑스의 경우는 구글

    과 콘텐츠산업을 위한 기금 마련안에 합의.
-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 차원의 문제 해결이 한계에 봉착.
●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발의에 의한 OECD의 BEPS 프로젝트에 의해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가 세계적으로 공

    론화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
- 이 문제는 두가지 관점에서 공론화 됨: 첫째, 직접세인 법인세 문제, 두 번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문제
- 법인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의 세법상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많은 시간과 절차 필요, 하지만 부가세 문제는 유럽연

    합, 일본 등을 중심으로 소비지국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중.
● 국내의 경우, ‘구글세’논의는 공론화되고 있지 않음
-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이미 국내 검색서비스 기업인 네이버 등은 신문, 출판기업 들에 콘텐츠사용료 지급, 하지만 구글의 경

    우 미지급.
- 조세회피 관점의 ‘구글세’: 기재부의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 부가세 징수 예정, 하

    지만 법인세 문제는 전혀 공론화되고 있지 않음.
- 위의 두가지 관점의 ‘구글세’에 대한 업계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가 요구됨
● 2015년 7월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할 부가가치세 징수와 여론 조성을 통한 구글 등의 법인세 과세, 그리고 저작권료 혹은 콘텐

    츠사용료 관점의 ‘구글세’징수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논의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