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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포커스 2014-05호] 통합적 방송규제체계의 공공성과 산업성 조화 방안
  • 분야일반
  • 장르콘텐츠솔루션
  • 등록일2014-07-31
  • 조회2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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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방송규제체계의 공공성과 산업성 조화 방안 표지    


통합적 방송규제체계의 공공성과 산업성 조화 방안


이현우 / 정책연구실 산업정보팀 선임연구원



요약


1. 문제제기
● 이 연구는 방송 서비스 간 경계 구분이 어려워지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매체별 규제체계가 통합적 규제

    체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방송법제의 핵심 이념인 ‘공익성’ 개념의 재구성 방향을 조망해 보았음
- 방송 공익성 개념의 층위와 구성요소들을 분석틀로 상정하여, 국내 방송관련법에 내재된 공익성 관련 조항들의 통시적 변화양

    상을 검토하고 통합적 규제체계 수립을 위한 향후의 진화방향을 제안

 

2. 방송 공익성 개념의 의미와 구성요소
● 방송 공익성 개념은 상업적인 압력에 대해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전국에서 수준 높은 방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방송은 공익을 추구하는 독점체제라야 하며,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표현들로 설명됨
● 공익성 개념은 방송활동의 실천적인 윤리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다음의 4가지 요소로 구성
- 독립성 : 소유/운영 차원에서의 독립성으로, 방송활동은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확보해야 함
- 보편적 접근 : 사회구성원들이 지리적 위치나 비용 문제로 인한 차별 없이 방송서비스에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프로그램/콘텐츠 : (1) 방송 저널리즘 실천에서 공정성, 다원성 확보, (2) 편성에서 다양성, 차별성, 오락성 구현, (3) 수준 높은

    프로그램 품질 달성, (4) 방송 내용에서 지역성, 민족문화 보존,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담보
- 수용자 : 방송이 수용자 복지를 구현하고 수용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기여해야 함

 

3. 방송관련법에 내재된 공익성 구성요소의 통시적 변화
● 국내 방송관련법은 언론기본법, 87년 방송법, 통합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순서로 제정되었음. 이러한 법률들을 공익성

    구성요소(독립성, 보편적 접근, 프로그램/콘텐츠, 수용자)에 대응시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언론기본법 : 정치적 독립성, 저널리즘의 공정성, 사회적 가치의 구현 등을 제시하고 있어, 공익성 구성요소 중 독립성과 프로

    그램/콘텐츠 차원을 강조
- 87년 방송법 : 언론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프로그램/콘텐츠 차원의 구성요소에 초점
- 통합방송법 : 독립성, 수용자 차원을 내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콘텐츠 차원을 가장 강조. ‘방송발전’이라는 산업성에 주목하기

    시작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서비스발전, 공정경쟁 등 산업적 요소를 중시한 반면, 독립성, 프로그램/콘텐츠 차원을 반영하지 않음

 

4. 시사점
● 통합적 방송규제체계 수립의 전제는 향후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구현해야 할 정책이념과 가치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며, 이를

    위해 다음의 원칙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통합적 방송규제체계는 공익성 이념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반영해야 함
- 기존의 언론기본법과 방송법은 독립성 및 프로그램/콘텐츠 차원,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기술/서비스 발전, 공정경쟁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공익성 이념의 특정 측면에 편중된 통합방송법제가 수립된다면 다양한 서비스 간 경계가 불분명한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적실

    성을 가지기 어려움
● 통합적 방송규제체계는 공공성과 산업성의 균형점 위에서 ‘고품격 콘텐츠의 육성을 통한 산업성장과 수용자 복지제고’를 목

    표로 수립되어야 함
- 방송은 콘텐츠 생산의 중심으로서 산업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식정보의 생산, 사회문화적 가치의 공유라는 사회적

    책무를 구현해야 함
- 향후 통합적 방송규제체계는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창의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산업성장과 수용자 복지의 동반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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