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ELCON

[KOCCA포커스 2013-06호] 종편·전문채널에 대한 애니메이션 총량제 확대 시행 효과 분석
  • 분야일반
  • 장르애니
  • 등록일2013-09-26
  • 조회23071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통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 컨설팅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OCCA포커스 2013-06호 표지 이미지

종편·전문채널에 대한 애니메이션
총량제 확대 시행 효과 분석

 

 

성숙희 / 산업정책팀 수석연구원

 

 

 

요 약

 


ㅇ TV용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방송 노출 확대를 지원하는 편성

    규제가 도입됨.


  - 2000년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쿼터제에 이어, 2005년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도입

    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케이블, 위성 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로 확대 실시됨.


 

ㅇ 본고에서는 확대 시행된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1) ‘플랫폼별 최초’ 신규 편성에 따른 추가 방영 수요,
    2) 방송권료 매출 추가 발생 정도,
    3) 시청자 접점 확보(주시청시간대 편성)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 확대의 성과를 분석하였음.


ㅇ 2013년 상반기 케이블과 위성 전문채널 및 종합편성 채널의 국내 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총량제

    확대 시행은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의 유통 경로 확대,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에게 일정 정도의 추가 매출 발생, 시청자 접점

    확대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각 채널별로 0.3%~1%의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 30분용 26회로 구성된 애니메이션

     8편, 애니메이션 전문채널1)의 경우 21편이 새로이 방영되는 기회를 얻게 됨.
  - 이들 애니메이션의 신규 방영으로 직접 발생하는 방송권료 매출액은 10여억원 정도로 애니메이션 반 편(30분x26회 기준)의

     신규 제작을 가능케 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1) 총량제 적용 기준에 따라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상을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는 채널 의미

 

 

  - 총량제 시행 이후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에서 국산 애니메이션의 주시청시간대 편성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시청자 접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확대 시행의 가장 큰 의미는 전문채널들로 하여금 국산 애니메이션 유통 창구로서의 의무를 인식시킨

    점이라 할 것임.


  - 해외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편성하던 케이블·위성 전문채널들에서 새로운 국산 애니메이션 유통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은

     산업적 성과를 넘어 문화정체성 확립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또한 몇몇 인기 작품을 반복 편성하는데 치중됐던 케이블·위성 채널에서 연간 수십 편의 신규 국산 애니메이션들이 편성됨

     으로써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임.


ㅇ 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임.


  - 하나의 애니메이션 편성 채널사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사업을 하는 경우 방송사업매출을 채널별로 구분하기 어려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는 재산 상황 공표시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방송

     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에는 채널별 매출액이 공표되지 않음.
  - 따라서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의무 편성 비율을 산출하면서 규제의 임의성이 발생할 수 있음. 규제의 일관성

     을 위해 방송사업매출액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