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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포커스 2012-09호] 웹툰의 현황 및 특성과 웹툰 기반 OSMU 활성화 방안
  • 분야일반
  • 장르만화
  • 등록일2012-08-28
  • 조회23257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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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 현황 및 특성과
웹툰 기반 OSMU 활성화 방안

 

 

 

 

송 요 셉 / 산업정책팀 선임연구원

 

 

 

요 약

 

I. 웹툰의 현황


 ○ 만화는 ‘출판 만화(인쇄 만화) → 디지털 만화 → 인터넷 만화(온라인 만화) → 웹툰’의 과정을 거치며 디지털 환경에 적응
 ○ 웹툰은 만화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일반 네티즌, 혹은 아마추어 작가들의 표현욕 실현을 위한 활동에 힘입어 등장
 ○ 초기의 웹툰들은 주로 개인적 경험, 일상 속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간단한 그림을 곁들인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체화함
 ○ 주요 인터넷 포털들이 자신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 가능한 콘텐츠의 하나로 웹툰에 주목하고 사업화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웹툰들이 나타나기 시작
 ○ 포털에서 웹툰이 규칙적으로 연재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침체에 빠진 만화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그 가능성이 주목받음

 


II. 웹툰의 창출 시장과 부가가치


 ○ 웹 툰은 포털에의 트래픽 유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웹툰의 이용은 이용 기간과 이용 횟수를 단위로 할 때 일정한 경향성

     이 나타남
 ○ 네 이트, 엠파스, 야후, 파란 등에서는 화제작이나 스타 작가의 부재 등으로 인해 웹툰 사업이 자리잡지 못했음. 현재 주요

     사업자로 남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대다수의 웹툰이 연재되며, 각각 ‘도전 만화(네이버)’나 ‘웹툰리그(다음)’ 게시판을 통해

     작가들을 발굴하고 작품들을 충원함
 ○ 웹툰 생산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논란은 적절한 보수 수준에 관련된 것이며, 이전의 출판 만화 전성기에도 원고료와 관련된

     쟁점이 가장 빈번했음
 ○ 웹 툰 산업은 방송 산업과 유사한 수익 구조를 가짐. 즉, 광고료로 발생하는 간접 수익에 대한 의존 정도가 매우 높음
 ○ 무료 배포를 통해 인지도와 원천 콘텐츠에의 주목도를 높이고, 이에 기반한 파생 상품을 개발(OSMU)하여 부가 수익을 얻는

     것이 웹툰의 또다른 수익 창츨 방법
 ○ 현 재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OSMU는 출판 만화, 영상 콘텐츠, 디지털 상품, 광고, 제조업 라이선스 등의 범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III. 웹툰의 특성과 영상화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 만화는 칸과 홈통(gutter)의 구성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함
 ○ 출 판 만화는 페이지가 흑백이건 컬러건 칸과 홈통이 대부분 검은 선으로만 구성되고, 페이지의 크기라는 공간적 한계 때문에

     홈통에 많은 여유를 주지 못함. 이에 비해 웹툰은 홈통을 구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웹 툰에서는 칸들의 분할과 조합이 가져올 수 있는 짧은 호흡, 비약을 통한 박진감 부여 등 출판 만화가 가졌던 장점들이 많이

     약화됨. 대신 여유롭고 서정적인 느낌을 강조하기에 수월해졌고, 홈통을 기준으로 칸들에 대한 집중이 쉬워졌음
 ○ 웹 툰에서는 세로로 진행되는 흐름의 속도와 수용 범주의 조절을 통해 칸과 홈통의 범위와 간격을 독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됨. 이에 비해 스토리의 흐름을 제시하고 완급을 조절하는 작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감소
 ○ 영 상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미지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며, 이미지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반영하는

     작업에서 강점을 발휘함. 웹툰을 영상화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함

 


IV. 웹툰 시장의 발전 방안 모색


 ○ 웹툰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들에 대한 적절한 배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포털은 수익 창출과 사회적 영향력에 의한 공적인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포털의 적절한

     위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웹툰과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수익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고 정교하게 적용되어야 함
 ○ 2012년 8월 18일 발효된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웹툰이 원천 콘텐츠로서 가지는 가치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권리의 범주를 설정해야 함
 ○ 웹툰의 근접 시장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OSMU를 통해 해당 시장에 진출한 웹툰이 거둔 성과들을 분석하여 성공과

     실패의 요인들을 정립해 나가야 함
 ○ 웹툰 전문가와 다른 장르의 전문가들 사이의 협업 모델 구성, 웹툰을 다른 장르에 원활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