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ELCON

[KOCCA포커스 2011-19호] 한국과 일본의 콘텐츠 산업 금융투자 시스템 비교 분석
  • 분야금융
  • 장르일반
  • 등록일2012-02-02
  • 조회17852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통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 컨설팅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OCCA포커스 2011-19호] 한국과 일본의 콘텐츠 산업 금융투자 시스템 비교 분석 표지

 

 

 

한국과 일본의 콘텐츠 산업 금융투자 시스템 비교 분석

 

 

 

 

 

백승혁 /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임연구원

 

 

 

 

요 약

 


Ⅰ. 서론

 

  □ 관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인프라는 금융

  ○ 금융은 자체적인 부가가치 외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본(자금) 중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보조적인 성격을

      띠지만 관련 산업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투자 활성화 필요
  ○ 2010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콘텐츠 업계 실태조사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70%)


  □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시스템 부재
  ○ 현재 제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콘텐츠 산업과 관련성이 적은 부처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콘텐

      츠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제도 운영 한계

 

  □ 콘텐츠 제작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 부재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과 같은 기존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투자 시스템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 자금 중심의 성과·권리

      배분 시스템
  ○ 제작비 지원 외 제작 기여도에 대한 콘텐츠 제작자의 참여분을 인정받는 성과·권리 배분 시스템을 도입하여 콘텐츠 제작자가

      창출된 수익을 제작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하여 시장 중심형 금융 시스템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생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Ⅱ.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금융투자 시스템


  □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통한 콘텐츠 투·융자 지원(2006년 말 기금 폐지)
  ○ 콘텐츠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정책 융자였던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2006.4.28.)에 따라 2006년 말 기금 폐지 및 중소기업 모태조합 별도 계정에 전입

 

  □ 모태펀드를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2006년부터 2011년 12월 현재까지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을 통해 총 8,244억 원 규모의 39개 자펀드가 결성되었

      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을 통해 총 3,390억 원 출자


  □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2011년 4월 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46개사이며, 그 중 8개사가 청산되고 38개사 운영 중


  □ 문화산업완성보증을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2011년 12월 현재까지 영화를 비롯한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콘텐츠 산업에 43건 총 460.2억 원 대출 지원

      (보증진행 포함)

 


Ⅲ. 일본 콘텐츠 산업의 금융투자 시스템


1. 현황


  □ 임의조합을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복수의 사업자가 각각 출자하여 공동 비즈니스 운영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조합은 법인격을 갖지 않으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제작위원회 방식, 민법상 노무 출자 가능)


  □ 익명조합을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조합원(투자자)은 사업 전문가인 영업자에게 출자하고 대외적인 행위는 영업자가 담당하며, 출자자는 배후에 익명으로 남는

       계약 형태를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을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임의조합 등 다른 조합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사업자가 각각 출자하여 공동 비즈니스 운영을 약속하는 계약 형태의 조합을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신탁을 통한 콘텐츠 금융투자
   ○ 2004년 11월 신탁법의 개정으로 콘텐츠 제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적재산을 신탁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업 신탁과 자기 신탁의 허용(2006년 12월 신탁법 개정)으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의 폭이 확대


   □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콘텐츠 투자
   ○ 완성된 콘텐츠는 SPC가 창구가 되어 극장 공개권 및 비디오·DVD화권, 텔레비전 방영권, 캐릭터 상품권, 게임화권, 해외

       판매권, 인터넷 전송권 등 각종 권리를 판매하는 로열티 비즈니스를 전개하여 로열티 수입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배분한

       후 수익을 각 투자자에게 환원

 


2. 대표적인 콘텐츠 제작 자금조달 사례


   □ 제작위원회 방식을 통한 콘텐츠 제작 자금조달
   ○ 일본의 콘텐츠 제작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콘텐츠 제작 자금조달 방법으로 영화 제작이나 애니메이션 제작에 주로 활용

       되고 있음


   □ 혼합형 방식을 통한 콘텐츠 제작 자금조달
   ○ 제작위원회와 신탁 혼합형 및 기본 투자 방식의 장점 등을 혼합 적용한 투자 방식

 


Ⅳ. 시사점


   □ 다양한 콘텐츠 투자 방식의 개발·도입 필요
   ○ 중소기업투자 모태펀드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전문회사 형태의 투자 방식 외 다양한 콘텐츠 투자 방식

       개발·도입을 위한 관련 정책 개발 및 법 개정 필요


   □ 콘텐츠 산업의 투·융자 확대를 위한 기금 마련 필요
   ○ 안정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융자 재원 확보 필요


   □ 콘텐츠 제작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권리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제작사의 노무 출자 인정을 통해 제작사가 투자자와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확보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