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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칼럼] OECD국가의 결합서비스 제공 현황과 정책
  • 분야일반
  • 장르방송
  • 등록일2010-05-01
  • 조회12920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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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권호영

권호영(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1. 결합서비스 제공 동향

광대역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서, 통신, 위성, 케이블 사업자들은 영상, 음성, 데이터가 혼합된 유사한 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들이 결합서비스(Multiple-play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태를 정리하였고, 많은 사업자들이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기되는 정책 과제를 개관하였다.

융합된 정보통신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합 서비스는 첫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첫 단계에서는 영상, 음성, 데이터 서비스가 케이블 네트워크와 같은 특정 인프라 상에서 결합되어 제공된다. 두 번째 단계에는 접근 플랫폼이 하나의 IP 네트워크로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다양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넘나들며 콘텐트에 항상 접근할 수 있다.

30개 OECD 국가에 있는 87개 서비스 사업자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영상, 음성, 인터넷 접속으로 구성된 결합 서비스(triple play service, TPS)를 2005년 9월 현재 23개 OECD 국가에서 48개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다. 전화망, 케이블, 광망 등 모든 유선 통신망을 통해서 TPS를 제공할 수 있다. 21개 국가의 29개 기업은 음성과 데이터의 결합서비스(double-play service)를 ADSL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영상과 데이터가 결합된 서비스(다른 형태의 double-play service)는 9개 국가의 10개 사업자들이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소위 QPS(quadruple-play service, TPS에 무선이 추가됨)는 10개 OECD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다.

케이블과 광망을 보유한 사업자들은 ADSL사업자보다 TPS를 제공하기가 더 쉽다. 조사된 29개 케이블 네트워크 중 약 66%가  T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조사된 50개 통신사업자 중 44%만이 TPS를 제공하고 있다. 8개 광망 사업자 중 7개(88%)가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ECD 국가에서는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유선전화를 정액제로 제공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사업자들은 유선을 통한 국제전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전화사업자가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체로 케이블 TV와 위성 사업자와 비슷한 수의 영상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전화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널 수만 보아서는 패키지에 포함된 채널들의 품질 또는 바람직한가를 알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시장에서 단 하나의 인기 채널이 없을 경우에도 이 사업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비대칭망은 고속의 상향 전송이 필요한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s, VPN)이나  화상회의와 같은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결합서비스에서 상향 전송의 수요가 증가될수록 대칭형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톱박스와 기타 장비들은 광대역에서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더욱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규제 문제

아래에서 결합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와 잠재적 장애 요소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는데, 이 이슈들은 앞으로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결합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규제기관과 경쟁 당국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감시해야 하는데, 특히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쟁적 인프라가 없거나, 서비스 번들링을 통해 불공정 가격 책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특별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복잡한 결합 상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독립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송량을 제한하고,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전송량제한(bit caps, 광대역망의 연결에서 데이터 이용 제한)은 인프라 사업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이익을 주게 된다. 일부 사업자들은 보안상 또는 마케팅상의 이유로 포트를 차단한다. 또 다른 일부 사업자들은 보안성을 높이고 대역폭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부 서비스를 차단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포트나 웹 사이트를 차단함으로써 결합사업자들은 자신의 서비스만 가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여러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자들은 경쟁이나 규제를 활용하여야 한다.

규제자들은 의무 전송규제(케이블 사업자들에게 지역 지상파 채널을 반드시 전송하도록 규제)에 대해서 방침을 밝히거나, 향후에 의무전송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방침을 정해야 한다. 외부 콘텐트가 네트워크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제공된다면 의무전송규제의 필요성을 감소할 것이다. 특히 콘텐트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이 대안 네트워크에 대해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의무 전송규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 규제들이 선형 전송(전통적 방송)과 비선형 전송(VOD 등)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제기관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규제들은 대개 선형 방송사들에 적용되어왔지만, 비선형 방송사들의 출현으로 전통적 방송사들에 대해 불평등한 규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형 전송과 비선형 전송이 모두 이용됨에 따라서 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걸맞게 규제를 바꾸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규제되어 왔던 영상과 음성과 같은 결합 서비스는 외국의 사업자가 IP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해외에 기반을 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들 해외 사업자에게 어떠한 조건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제당국은 고민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 기반을 둔 서비스 사업자들이 다른 나라의 규정에 어느 정도 따르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제기관들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정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증가될수록 네트워크의 품질이 하락하기 때문에, 결합 서비스의 질적이 측면이 규제 기관과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패킷 서비스에서 제공시간이 중요한 서비스에게는 우선권을 주는 기술적 해결방안이 이용될 수 있지만, 만약 인프라 사업자들의 자사가 서비스에 우선권을 줄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 우위가 제공되므로 반경쟁적 문제가 일어난다.

 

*본 칼럼은 <미디어 오늘, 온라인, 2006/6/30>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