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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소통

이전보도자료(~2020년)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는 불공정행위 신고 상담 창구입니다.
  • 분야일반
  • 장르일반
  • 등록일2018-05-09
  • 조회8653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는 불공정행위 신고 상담 창구입니다.
- 저작권 침해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독립 창구를 운영할 계획은 없음

  • 지난 2018년 5월 8일자 디지털타임스의 보도내용 중 콘텐츠 공정상생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바로 잡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는 문화산업 관련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및 콘텐츠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전반에 결쳐서 콘텐츠 기업이 개별적․명시적 대응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피해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창구입니다.
  • 따라서 신고·접수 건 중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Tel:1800-5455)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로 이첩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확정 후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콘텐츠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 및 상담창구는 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피해사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별도 창구는 운영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니 이용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1유형:출처표시) 마크 이미지 / 상업적이용과 변경허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외협력실
이혜은 과장(061.900.63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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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소통홍보팀 담당자강원훈 문의전화061-90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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