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시 2024-4호(2024.05.31.)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에 의거 게임 분야 산업기능요원(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계획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목적
ㅇ 국가 과학기술 및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적 지원
□ 신청대상 및 분야
ㅇ 신청대상
- (신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ㅇ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ㅇ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확인)
ㅇ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마이스터고) 또는 ②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특성화고-학생, 3자)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ㅇ 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ㅇ 게임 S/W 개발 또는 애니메이션 제작이 주된 사업(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서식17 주력업종확인서 증빙 필수 제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신청 불가 * 동일법인 내 다수의 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 (다만, 한 해에 현역 배정인원은 동일 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 (기존)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ㅇ 신청분야
- 신청대상 업종(사업자등록증 내 [사업의 종류]-[종목] 기재내용에 의거함)
신청분야 | 분야, 업종코드, 종목으로 나타낸 표
분야
업종코드
종목
게임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게임분야) 영상게임기 제조업, 게임 S/W 제작업(온라인·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영상게임기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상 산업분류에 표기된 경우에 한함 ※ 제작된 게임 S/W를 인터넷으로 제공만 하는 업체는 제외(포털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