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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법률/노무/성평등 고충상담을 위한 [고상한 상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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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일반
  • 등록일2023-05-23 13:30
  • 조회562

[공고 제2023-0687호]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법률/노무/성평등 고충상담을 위한 [고상한 상담소] 안내

고(충)상한 상담소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법률/노무/성평등 상담을 위한 고상한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23. 12. (예산 소진시까지) | 이용대상 | 콘텐츠 산업 종사자 누구나 | 상담분야 | 콘텐츠 업계 법률(불공정행위), 노무, 성평등 | 상담내용 | 법률 / 콘텐츠 산업 불공정행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일반/전문상담 | 노무 / 인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계, 근로제도 개선 적용 | 성평등 / 콘텐츠 산업계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을 통한 법·제도 및 신고기관 안내 | 상담운영| 내용확인 → 상담분야 분류 → 기본상담/전문 상담원, 변호사, 노무사 → 전문상담/필요시 | 신청방법 | 온라인상담 / 이메일(ear@kocca.kr)을 통한 상담 신청 → 전문가 답변 회신 | 전화문의 / 1600-8015 (평일 09:00-18:00)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한국콘텐츠진흥원/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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