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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고문 위촉 공고
  • 분류공고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23-05-15 10:09
  • 조회689

[공고 제2023-0647호]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고문 위촉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1. 위촉내용

  • 위촉내용 | 전형, 내용으로 나타낸 표
    전형 내용
    공통 사항
    • ㅇ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
    • ㅇ 주요업무: 우리원 업무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등 대리
    • ㅇ 우대사항: 콘텐츠 사업, 공공기관 노무, 보조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경력 우대
    A형
    • ㅇ 위촉인원: 2인
    • ㅇ 자격요건
      • - 법무법인*
      •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중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총괄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지원할 것(총괄변호사 외 전담변호사 미지정)
        * 법무법인: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 인가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따라 신고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와 공동법률사무소(이하 같음)
    • ㅇ 보수
      • - 법률자문: 매월 50만원 지급(부가세 별도, 이하 같음)
        • 월 1건 법률자문 의견서 제공 조건
        • 기본자문 초과 건 시간당 20만원 지급
      • - 소송 등 대리: 별도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
    B형
    • ㅇ 위촉인원: 2인(2개팀)
    • ㅇ 자격요건
      • -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사
      • - 동일 사무소의 소속 변호사 1~3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할 것
      • - 팀장급 변호사 및 팀원 변호사의 각 법조경력 이 10년 이상일 것
    • ㅇ 보수
      • - 법률자문: 건별 40만원 지급(월 고정 자문료 없음)
      • - 소송 등 대리: 별도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지급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
    * 총괄변호사(A형) 및 팀장급 변호사(B형)는 △법무법인이 담당하는 우리원 관련 법률자문·소송 등의 관리, △우리원 법률고문 업무를 위한 제반사항을 담당함

2. 결격사유

  • ㅇ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ㅇ 공직퇴임변호사로서 공공기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ㅇ 우리원 관련사건 상대방의 대리인 등 이해충돌 사항이 있는 자
  • ㅇ 기타 부패행위, 범죄·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위촉이 부적절한 자
    *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확인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 (A형) 대표변호사와 총괄변호사에 대하여 판단
    • - (B형) 전담팀 인원 전체에 대하여 판단

3. 심사방법 및 결과발표

  • ㅇ 심사방법: 서류심사
  • ㅇ 심사기준: 제출서류를 기초로 전문성, 업무실적, 업무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
  • ㅇ 최종대상자 발표: 2023년 6월 중 최종 위촉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4. 지원서류 접수

  • ㅇ 접수기간 : 2023. 5. 30.(화) ~ 2023. 6. 6.(화)
  • ㅇ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마감일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ㅇ 제 출 처 : whyyy@kocca.kr
    * 전자메일 제목은 “[법률고문 지원] 법무법인 OO”과 같이 기재할 것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공통 서류
    1. 가. 법률고문 지원서 1부
    2.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다.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협회) 1부
    4. 라.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1부
    5. 마. 법률고문 지원서에 기재한 법조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다.~마.”의 서류
      • - (A형) 대표변호사와 총괄변호사에 관하여 제출
      • - (B형) 자문전담팀 인원 전체에 관하여 제출
    A형 추가서류
    • ㅇ 법인회원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1부

6.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ㅇ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제출대상 서류의 미제출, 각종 서류의 작성·제출방법 미준수, 전자메일 오류,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ㅇ A형과 B형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두 전형에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 ㅇ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ㅇ 위촉 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ㅇ 지원자가 우리원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는 경우 법률자문·소송수행현황 등이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되거나 유관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 ㅇ B형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후 팀원의 변경은 우리원 사전승인 사항이며, 위반 시 위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ㅇ 본 공고와 관련하여 우리원 방문을 삼가시고, 문의 사항은 공고문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지원팀 배윤영 과장(☎ 02-2016-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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