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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개정 사전예고
  • 분류공지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23-05-04 14:00
  • 조회550

[공고 제2023-0601호]

제규정 개정 사전예고

우리 원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합니다.

□ 주요 제·개정 대상 및 사유

  • 주요 제·개정 대상 및 사유 | 번호, 안건명, 주요내용으로 나타낸 표
    번호 안 건 명 주 요 내 용
    1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 ‘청렴옴부즈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용어 변경
      • - 국민권익위원희의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의 용어 변경 반영
      •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응을 위한 명칭 통일 필요
    • • 기타 조항 인용 방식 변경 및 오타 수정 등
    ※ 세부내용 :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 의견제출

  • ㅇ 본 공고에서 안내하는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화)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우편,FAX)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ㅇ 보내실 곳
    • - 온라인접수(고객참여 1:1문의 링크)
      고객참여 1:1문의 바로가기
    • - 서면접수
      • • 우편접수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략기획팀
      • • FAX접수 : 061-900-6119
        * 관련문의: 전략기획팀 한국담 대리(061-9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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