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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 공고
  • 분류결과
  • 장르방송 ,일반,대중문화
  • 분야일반,제작
  • 등록일2021-04-09 11:00
  • 조회5403

[공고 제2021-0304호]

2021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 공고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참가기업 모집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및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방송영상콘텐츠 종사자의 고용안전 도모 및 제작인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사업명 : 2021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방송영상콘텐츠 종사자의 고용안전 도모 및 제작인력 일자리 지원 /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1.11.30. / 시행기관 :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KODA),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KIPA) | [2. 지원개요] 번호, 구분, 담당업무로 나타낸 표 / 신청 기업 / 1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방송영상제작사의 지원기간 내에 제작(예정)하는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된 신규인력 /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2020년 결산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방송영상제작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 지원기간 내에 제작중(예정)인 프로젝트의 제작계획서 (인력운용계획 포항 - 채용인력 자격요건 등 증빙) 제출 필수 / - 기업당 신규인력 최대 4명까지 지원 * 코로나 19로 취약한 영세방송영상제작사(매출10억 미만기업) 우대 / ※ 취업취약계층 채용 기업 우대 / ※ 콘진원 5,000만원 이상 2개 과제 수행업체 신청 불가 | 참여 인력 /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有경험자로 현재 실직상태인 자 /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함 /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관련 보조스태프, 월 보수 200만원 이상이어야 함(세전) / -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이며 정규직/계약직 무관 /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4대 보험 가입(필수사항) /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주 52시간 이하 / 20년도 연 소득 기준 5,000만원 초과 시 참여 불가 / ※ 실업증빙으로 실업급여 2개월 이상 수급 또는 건강보험작걱득실확인서 등 확인서류 제출 필수 | 2 / 지원 규모 / - 월 180만원 / 총 400명 내외 / - 기업 당 신규인력 최대 4명까지 지원 | 3 / - 근로계약 2개월 이상 최대 6개월 까지 지원(1인 기준)& 협약체결일 ~ 2021년 11월 30까지 유효 | 4 / 지원 항목 /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령제한 없음) / ※ 협약체결일 ~ 2021년 11월 30까지 유효 |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로 나타낸 표 / 신청서 접수시 / 1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 표지날인 / 2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4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5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 6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 7 사업자등록증 사본 / 8 중소기업확인서 / 9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을 통해 징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신청서 및 확인서를 함께 제출 ※ 체납처분유예'는 미납에 해당 / 10 고용보험명부(2021.1.1.-공고일 기준 조회분) / 11 2019년, 2020년 각 매출액 확인가능한 서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12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현재 실업인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실업급여 수급 증빙(2개월 이상)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 지원사에서 신규 인력 채용 시 확인 필수 / 채용확정 인력 있을시 / 제출시 유의사항 / e나라도움 신청 시 사업명은 2021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기업명] 기입 / 제출서류를 위 서류 번호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파일명 : 주관기관명_과제명.zip)로 제출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 첨부파일 50MB 이상 시, 업로드 불가 | ※ 제출서류가 누락 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되며, 선정 후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환수 가능 / ※ 해외수출 콘텐츠기업인력 지원', '대중음악 공연인력 지원'에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한 과제로 동시에 지원할 수 없고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음 | [4. 접수기간] 2021.04. 14. (수) - 2021. 04. 29.(목) 15:00까지(마감시한 엄수) | [5.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그 외 신청 불가)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KODA) 및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KIPA), 홈페이지 접속 -> 공고 페이지 열람 ->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 e나라도움 사업신청 시 운영기관은 반드시 1개 기관 선택해서 신청(중복선택 불가) | [6. 지원 제외 대상] 가. 제외 대상 기업 :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4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부터 인력 채용일까지의 기간동안 고용조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기업 및 단체 (별도 서약서 제출) / 5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않다고 판단된 기업 및 단체 / 6 4대 보험료 체납기업 | 나. 제외대상 근로자 : 1 20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 중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자 / 2 21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5 공고·신청 등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단순히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를 유지하는 자 / 6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 [7. 문의처] 사업 관련문의 : -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8 02-554-1448 / M koda060901@daum.net) / -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8 02-3219-5645 / Okipa219@naver.com) | e나라도움 관련문의 :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또는 8 02-6676-5100) /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된 파일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로고 | KODIA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KOREA DRAMA PRODUCTION ASSOCIATION 로고 | KIPA21.com Korea Broadcasting Image Production Associatio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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