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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업자)
  • 분류공고
  • 장르음악
  • 분야일반
  • 등록일2021-04-05 19:30
  • 조회16118

[공고 제2021-0288호]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업자)

2021년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자) 접수 시 주의사항 | 1. 접수 마감시간(4월 29일 오후 2시)은 접속자 수가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접수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시고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 2. 접수기간 종료 시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며, 이미 제출한 서류는 추가 보완하실 수 없습니다. / ▶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접수해 주세요. | 3. 신청 전,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FAQ) 파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 4. 접수 시 윈도우 OS 사용을 권장합니다. / ▶ MAC OS를 사용할 경우 파일이 깨지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지원사업 접수를 위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 공고 하단의 접수하기'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 ▶ 실무책임자(접수 진행하는 담당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 ※ 대표자 명의로 본인 인증을 할 경우 신청서 내 '실무책임자'로 대표자 성명이 입력됩니다. | 6. 고용보험 명부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보험 명부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 ▶ 1인 사업자이거나 사업장 내 고용보험 가입자가 없는 경우 등 | 7. 제출서류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메인화면) 자주찾는 서비스 > 지방세 납세증명 /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안내사항 확인 / ▶ 고용보험명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8.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등 정부 주관의 타 일자리사업과 지원기간이 겹칠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 신청 사업자 명의로 일자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 중 지원 제외대상’(전체 항목 신청 사업자에 해당)을 확인해 주세요.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자)
  • ㅇ 사업목적 : 대중음악 공연 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 ㅇ 사업내용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ㅇ 사업규모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개인 지원 포함) 총 2,000명 규모
  • ㅇ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2021년 11월 종료 예정)
  • ㅇ 시행주체 : (지원대상 접수 및 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인건비 지원 및 사업관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2021년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인력지원이 필요한 사업자

      *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 인정 범위

      • - 대중음악 공연 개최 및 참여(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전통공연, 연극 등을 제외한 대중음악 공연에 한함)
      • - 공연 개최를 위한 기획/경영/홍보/제작/지원(공연기획, 영상/음반/음원 등 연관 콘텐츠 제작, 행정, 매니지먼트, 사전준비 워크샵/리서치 등 포함)
      • - 공연 관련 하드웨어 운영(조명, 음향, 무대 및 특수효과 등)
  • 지원내용 및 규모
    • - 지원내용 : 2021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 신규 채용 시 6개월 간 인건비 지원
    • - 지원형태 : 협회와 협약 체결 후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 지원금 지급
    • - 지원규모 : 사업자 1인 당 신규 채용 인력 최대 5인 지원, 1인 기준 월 1,800,000원 × 6개월
      ※ 세전,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보험료 포함(채용 인력의 실 수령액 월 147만원 내외)
  • 신규 인력 채용 시 주의사항
    • -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신규 인력 채용을 완료해야 함
    • - 신규 인력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필수이며, 최소 주 30시간 근무해야 함
    • - 신규 채용 인력의 근태 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결과보고 시 관련 증빙 제출 필수
    •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력은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음
      1. ①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자와 정규·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 자
      2.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3. ③ 공고·신청 등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단순히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를 유지하는 자
      4. ④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 지원자격
    • - ① ~ ⑦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①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대중음악 공연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대중음악 기획/제작업(매니지먼트 포함), 대중음악 공연 기획/제작업, 대중음악 공연장, 대중음악 공연 하드웨어(조명, 음향, 무대 및 특수효과 등) 등
      2. ②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인 사업자
      3. ③ 대중음악 공연 관련 실적이 있는 사업자
      4.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5. ⑤ 신청일 이후 또는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6. ⑥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법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7.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법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 지원 제외대상
      1.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20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 중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자
      2. 2)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21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21년 추경으로 추진되는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과도 중복 참여 불가
        ** 단, 동 사업에 참여해 채용됐으나 1개월 내 자진 퇴사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참여로 보지 않음
      3.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5.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6. 6)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부터 인력 채용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기업 및 단체
  • 가점사항
    •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일 경우 지역 소재 기업 가점 부여(가점 3점)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4. 5.(월) ~ 2021. 4. 29.(목)
  • 접수기간 : 2021. 4. 15.(목) 09:00 ~ 2021. 4. 29.(목) 14:00
    ※ 접수기간 종료 후엔 추가 접수가 불가하니 접수기간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마감일 하루 전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접수방법
    1. ① 공고 내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 등 확인
    2. ②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3. 접수기간 중 공고 하단의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접수 시작
      ※ ‘접수’ 버튼은 접수기간 시작 시 생성됩니다.
    4. ④ 접수페이지 내 지원자격 체크리스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자 기본 정보 작성
    5. ⑤ 제출서류 업로드 후 접수완료
  •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자)] 공고 내 붙임파일 다운로드
    •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홈페이지(www.kepa.net)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자)] 공고 내 다운로드
    •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홈페이지(www.liak.or.kr) [NEWS] > [Liak 소식]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자)] 공고 내 다운로드
  • 제출서류 목록
    •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 (압축 파일명 : 사업자명)
      1. (필수) 지원신청서 및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2.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3. (필수) 공고일(2021. 4. 5.) 이후 발급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을 통해 징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신청서 및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필수) 유효기간 내 접수마감일(2021. 4. 29.)이 포함된 중소기업 확인서 1부
      5. (필수) 고용보험명부(2021. 1. 1. ~ 2021. 4. 5. 기준 조회본) 1부
  • 접수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우편 등 그 외 방법으로 전달된 서류는 정상 제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목록 내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 누락된 서류는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마감 후 서류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포함한 접수 시 기재한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날인 및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날인/서명이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진행
  • 심사기준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업자)의 심사기준 | 수행실적, 수행방법, 관리 및 기대효과, 총계, 사업장 지역 소재 기업 가점으로 나타낸 표
    평가지표 내용 배점
    1. 수행실적
    • ㅇ 최근 3년 간 대중음악 공연 분야 사업실적
    30
    2. 수행방법
    • ㅇ 공연사업 이해도 및 목표, 내용의 타당성
    20
    • ㅇ 투입인력 구성 및 신규인력 확보의 적절성
    20
    3. 관리 및 기대효과
    • ㅇ 일정 및 인력관리, 기대성과의 합리성
    30
    총계 100
    4. 사업장 지역 소재 기업 가점
    • ㅇ 사업자등록증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소재지
    3

□ 지원금 지급

  • ㅇ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중 1개 협회와 협약 체결
  • ㅇ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신규 인력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채용 완료 즉시 채용인력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ㅇ 협약 체결 후 지원금은 80% 우선 지급하고, 협회의 중간점검 후 잔여 지원금 20% 지급
  • 지급된 지원금은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및 정산해야 함(협약 시 e나라도움 사업등록 필수)

□ 사업추진절차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업자)의 심사기준
‘21년 4월 ‘21년 5월 ‘21년 5월-11월 ’21년 11월
[콘진원]
사업공고
신청접수
[콘진원, 협회]
심사 및 선정
[선정 사업자]
협회와 협약 체결
신규 인력 채용
[콘진원, 협회]
사업수행 점검/관리
[선정 사업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자]
지원신청
[선정 사업자]
공연활동 수행
고용인력 근태관리
 
’21년 12월
[협회]
결과보고 및
정산 확정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패션산업팀 최승연 과장 / ☎ 061-900-6459 / E-mail. music@kocca.kr
    ※ 문의 전 반드시 공고 내 첨부된 '자주 묻는 질문(FAQ)'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ㅇ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신청서 접수 및 심사‧선정을 담당하여 한국연예제작협회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사업관리를 담당합니다.
  • ㅇ 선정된 기업은 협약 체결 시 협회를 지정할 수는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임의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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